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근로자 E, F, G, H, I, J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근로자 K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44
판결선고
2023. 12.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 및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연장근로제한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근로자 B으로 하여금 2022. 2. 7.부터 2022. 2. 13.까지 1주간 15시간 39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2022. 2. 21.부터 2022. 2. 27.까지 1주간 14시간 18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2) 근로자 O으로 하여금 2022. 2. 21.부터 2022. 2. 27.까지 1주간 17시간 41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3) 근로자 E(E,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하여금 2022. 8월 평균 1주당 25.5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4) P(P, 라이베리아 국적)로 하여금 2022. 8월 평균1주당 18.5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는 등 총 근로자 4명에 대해 1주간 근로시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6.부터 2022. 9. 7.까지 근무한 E(E, 라이베리아 국적)의 예고수당 2,198,4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예고수당 합계 20,488,214원을 해고 당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8. 31.까지 근무한 P(P, 라이베리아)의 2022. 8월 임금 2,935,78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4,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2,498,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2. 8. 31.까지 근무한 P(P, 라이베리아 국적)의 퇴직금 3,738,833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068,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근로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근로감독점검표(첨부자료 포함)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당금의 지급 절차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 및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부터 2022. 9. 7.까지 근무한 E(E, 라이베리아 국적)의 2022. 8월 임금 3,320,5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8, 10 내지 13,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8,827,9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5.부터 2022. 9. 7.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10,285,701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358,9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