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1가합74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원고별 인용내역'의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입사일' 기재 '입사일'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Y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Z조합의 각 회사와 AA단체 소속 AB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2)

또한 Z조합과 위 AB노동조합은 2006. 5. 10.경 및 2007. 6. 19.경, 2007. 7. 3.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1 2005년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6일(2월은 24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이고, 휴일 전일은 1일 4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 휴일 전일은 5시간으로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한다. 2 2006. 5. 10.자 노사합의 : 2006. 2. 1.부터 2006. 6. 30.까지는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하되, 2006. 7. 1.부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3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자를 1급, 만 1년 미만인 자를 2급으로 보되,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기본시급<1>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1급 기준). 1 2005. 2. 1. ~ 2006. 1. 31. : 5,034원 또는 5,058원 2 2006. 2. 1. ~ 2006. 6. 30. : 5,311원 3 2006. 7. 1. ~ 2007. 1. 31. : 5,794원 4 2007. 2. 1. ~ 2008. 1. 31. : 5,968원<2>(시급 3% 인상) 5 2008. 2. 1. ~ 2010. 1. 31. : 6.147원 6 2010. 2. 1. ~ 2010. 12. 31. : 호봉제로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3)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4)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아,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5)

휴일근로수당 1 2005년 임금협정 : 월 만근일수 26일을 초과 근무시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2 2006. 5. 10.자 노사합의 : 월 27일 이상 근로시 지급한다. 3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 : 피고는 버스 회사로서 공익적 특수요건에 따라 휴일에 변경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근로일수를 휴일근로로 간주하고, 따라서 위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6)

주휴수당 1 2005년 임금협정 : 월간 6일 개근 근무자에게 1일분의, 12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18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24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2 2006. 5. 10.자 노사합의 : 주휴수당으로 매 5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일분을 지급한다. 3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 : 월간 5일 개근 근무자에게 1일분의,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7)

유급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추석,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위 일자에 유급휴일 당일 근무자는 1일 기본급(= 기본시급 × 8시간)의 250%, 유급휴일 비근무자는 1일 기본급의 100%에 각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8)

연차수당 1 2005년 임금협정 : 1년간 개근 근로자 중 연 통상 실근로일수가 310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일, 279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1일분의 연차 유급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2006. 5. 10.자 노사합의 : 연차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3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 : 1년간 개근 근로자 중 연 통상 실근로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1일분의 연차 유급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9)

근속수당 1 2005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 : 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매년당 9,000원의 근속급을 매월 지급한다. 2 2010년 임금협정 : 규정 삭제 10) 교통비 1 2005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 : 오전, 오후 근무자에게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3>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2 2010년 임금협정 : 규정 삭제 11) 식대 오전 근무자에 2식, 오후 근무자에 1식이 제공되고, 1식을 2,200원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한다.

12)

운전자보험금 피고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운전기사로 하고, 그 재직 운전기사 전원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게 하며, 신규채용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게 한다. 운전자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21,310원으로 하고, 보험료 징수는 AB노동조합이 하며, 보험료 불입방법은 피고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불입한다.

13)

하계휴가비 1 2005년 임금협정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80,000원을 지급한다(1급 기준). 2 2007. 7. 3.자 노사합의 : 하계휴가비는 연 100,000원으로 한다. 3 2008년 임금협정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100,000원을 지급한다(1급 기준). 4 2009년, 2010년 임금협정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150,000원을 지급한다(1급 기준).

14)

상여금 1 2005년 임금협정 : 연간 해당급수의 26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는 2급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2007. 6. 19.자 노사합의 : 상여금 지급을 매월 지급으로 한다. 3 2008년, 2009년 임금협정 :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는 2급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2010년 임금협정 :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1호봉 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10. 12.까지(퇴직자인 원고 V에게는 2008. 1. 1.부터 2008. 6. 9.까지, 원고 W에게는 2008. 1. 1.부터 2009. 2. 16.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위 다. 3)항 기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별지4 '미지급 퇴직금'의 '퇴직일'란 기재일자에 퇴직한 원고 V, W에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4 '미지급 퇴지금' 기재와 같다.

3)

원고 C, F, G, H, I, J, M, N, O, P, R, T, U은 별지3 '근속수당' 기재 각 정규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3 '근속수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위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퇴직자인 원고 V에게는 2008. 1. 1.부터 2008. 6. 9.까지, 원고 W에게는 2008. 1. 1.부터 2009. 2. 16.까지의) 각종 수당과 위 기간동안 기지급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V, W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 식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은 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 C, F, G, H, I, J, M, N, O, P, R, T, U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각 정규직 발령일로 하였으나, 근속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하여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으로서 최초 입사일을 근속수당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근속수당과 기지급한 근속수당의 차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를 하였던 주체는 AA단체 소속 AB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Y노동조합이 아니며, 위 Y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내용을 따라 임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규정에 의하여 한 임금의 추가청구는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2010. 9. 13.자 노사합의에 의해 2010. 2.부터 2010. 12.까지 수령하여 온 월 총임금의 인상분 명목인 월 127,000원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규직 근속연수별 호봉제도를 도입하면서 2010. 9. 13.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 월 총 임금액이 변동 없도록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임금 산정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위 합의로 인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2010년 임금협정의 취지에 비추어 2008년, 2009년 임금협정 또한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종 수당은 이미 기본시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적용을 받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위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합의는 유효하고, 하계휴가비는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정규직 기사에 대해서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며, 상여금은 기본시급의 액수에 비추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금품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바, AA단체 소속인 AB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의 근로자 수가 피고의 총 근로자의 과반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는 모두 동종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이에 부수한 금원 반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Z조합과 AB노동조합은 2010. 9. 13. 소속 운전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으로 월 임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는 임금을 기본급과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도 기본시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010. 9. 13.자 노사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2)

교통비 2005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 오전, 오후 근무자에 대해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 분의 교통비를 정산하여 다음 달 8.경에 지급해 온 사실, 2010년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항목을 기본시급에 포함시키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교통비는 일정 성과시에 지급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근로제공시 당연히 지급되는 금원인 점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교통비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식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행대수에 비례한 식권(운행대수×3)을 지정 기사식당에 교부하고, 위 기사식당은 Z조합에게 식권을 제출하면서 그 식권만큼의 식비를 청구하며, 다시 위 조합이 피고에게 그 식비를 청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식대의 지급실태와 지급경위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식대가 후생복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식대는 후생복지적 성격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4)

운전자보험금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Z조합 산하 14개 회사가 1998년부터 서비스 개선, 운송수입금 누수 방지와 투명성 확보 명목 등으로 시내 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로부터 CCTV의 설치가 감시목적으로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자, 1999. 4. 14.경 AA단체 대전시지부 산하 14개 분회와 사이에 CCTV 설치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21,3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당시 보험회사 선정권은 AA단체 대전시지부가 갖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위 운전자보험금에 관한 규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운전자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실제 매월 보험료로 21,310원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위 보험료를 수령한 후 그 금원을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 원고들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매달 보험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금은 그것이 임금협정상 후생복지항목에 규정되었는지 여부나 명칭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CCTV수당 또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주어졌고,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5)

하계휴가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1회로 2008년에는 100,000원, 2009년 및 2010년에는 150,000원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지급된 하계휴가비는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6)

상여금 상여금에 관하여, 2005년 임금협정에서는 연간 해당급수의 26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2006. 5. 10.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월 만근일수가 22일로 변경된 후, 2007. 6. 19.자 노사합의에 의해 상여금지급을 매월 지급으로 한 이래,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입사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2010년에는 1개월 미만인 사람도 포함)에게도 2급기사(2010년에는 1호봉 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피고는 재직일수나 근무시간에 따른 제한이 없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성과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의한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7)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005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운전자보험금을 각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2)

시간급 교통비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08. 1. 1.부터 2008. 11. 30.까지는 1일 1,800원을, 2008. 12. 1.부터 2010. 1. 31.까지는 1일 2,3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8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서의 교통비는 2008. 1. 1.부터 2008. 11. 30.까지는 225원(= 1,800원 ÷ 8), 2008. 12. 1.부터 2010. 1. 31.까지는 288원(= 2,300원 ÷ 8)이라 할 것이다.

3)

시간급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되,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 시행에 따라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각 1시간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운전자보험금, 상여금 및 매년 1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4>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운전자보험금, 상여금, 월 평균한 하계휴가비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 산정 근로시간수는 274시간<5>{= (1주 기본근로 40시간×365일÷7일÷12월) + (1주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365일÷7일÷12월) + (1주 연장근로 5시간×365일÷7일÷12월×1.5) + (1주 야간근로 5시간×365일÷7일÷12월×1.5)}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기간별 시간급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은 월 운전자보험금 및 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월 단위로 평균한 하계휴가비를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다.

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부분

가)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포함하여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근로자의 날 부분에 관한 유급휴일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부분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1)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시급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차, 청원휴가일수 관련 근로일수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급여대장상 근무일수에는 연차, 청원휴가일수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할 때 평일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1일 6.5시간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평일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고, 만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위 실 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1일 운전시간 및 운행거리 등이 일정하지 않아 연장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버스운전업무의 특성상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 및 만근 이후는 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야간근로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므로, 원고들은 기본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시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시급 × 시간 × 150%)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휴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의해 금액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고 규정한 이상,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주휴수당은 구 근로기준법 제54조(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로 규정되었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내에서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2 '미지급 수당'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인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V, W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 및 식대를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해당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도 식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통상임금 항목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 수당에 식대를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해당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4 '미지급 퇴직금'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4 '미지급 퇴직금' 해당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V은 형식적으로는 2008. 8. 12. 퇴직처리되었으나, 피고는 위 원고가 2008. 6. 11.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그 이후 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사실,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8. 6. 1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사이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사.

근속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C, F, G, H, I, J, M, N, O, P, R, T, U의 '입사일'은 앞서 본 바와같고, 위 원고들이 별지3 '근속수당' 기재 정규직 발령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피고에 비정규직으로서 최초로 입사한 이래 그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근속수당의 경우 위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정규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근속수당의 액수가 별지3 '근속수당' 해당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근속수당 합계액은 별지3 '근속수당'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며, 위와 같이 재산정한 근속수당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근속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3 '근속수당'의 '근속수당 미지급액'란 해당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근속수당'의 '근속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속수당의 합 계액인 별지6 '원고별 인용내역'의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 원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2. 5.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박세황 주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