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77
판결선고
2017.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 관련 서비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5,580원 이상의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8. 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월부터 2015. 7월까지 시급 2,307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다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 퇴직한 E에게 2015. 3.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 관련 서비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8. 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1.부터 2015. 7. 31.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총합 4,254,000원에 대해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