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8,2016
판결선고
2016. 4. 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4,580원 이상을, 2013년도에는 4,860원 이상을, 2014년도에는 5,210원 2014년도에는 5,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24시간 격일제(월 소정근로시간 364시간)로 근로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2012년 3,571원, 2013년 3,571원, 2014년 3,846원, 2015년 3,846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근로한 D의 입사일인 2012. 4. 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임금 차액 16,162,7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183,3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