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72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퇴직근로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시급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품을 빼고 [별표 2]에 포함되는 금품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월 지급액을 다시 주휴일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가산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퇴직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근로자들의 월 급여액 1,546,600원 중 식대 77,000원, 교통비110,000원, 현금취급수당 44,000원을 공제한 1,315,600원을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비교대상시급은 7,560원이 되어 최저임금 6,470원을 상회한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을 "주간 근무자 : 09:00~18:00(휴게 12:00~13:00), 3교대 근무자 :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초번 06:00~15:00 중번 13:00~22:00, 말번 22:00~07:00)(휴게 1시간)"로, '임금'을 "통상시급 7,400원(월 209시간<1> 기준 월 1,546,600원, 식대·교통비·현금취급수수료 포함)"으로 정하면서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내용이 있는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각 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주급 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시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그 역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근로자들의 월 급여액 1,546,600원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되는 금액인 식대 77,000원, 교통비 110,000원 및 산입되어서는 아니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지고 있는 현금취급수당 44,000원까지 산입하지 않더라도, 비교 대상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1,315,600원이다. 한편 앞서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면 173.80시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이다. 위 비교대상 임금 1,315,600원을 위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 173.80시간으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은 7,569원(1,315,600원 ÷ 173.80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직책수당에 기초한 제수당을 실수로 누락하여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점,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근로자와 급여 업무 담당자가 계산 착오를 인지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산착오를 인지한 직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계산 착오가 아니고서는 위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3 면 4행, 11행의 각 "1,546,000원"을 각 "1,546,6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백승준 김주연

각주1)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고시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함께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