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1가단12050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87,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5. 11.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임금지급방식

1)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택시운전사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4. 12. 1. 입사하여 피고 소유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8. 10. 25. 퇴사한 근로자였다.

3)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택시 임금 관련 특례조항 등

1)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생략>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C본부(이하 'C노조'라고 한다)와 피고가 가입한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9년 임금협정(체결일: 2009. 7. 30. 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

<생략>

○

2013년 임금협정(체결일: 2013. 5. 2. 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

<생략>

○

2015년 임금협정(체결일: 2015. 8. 4. 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

<생략>

○

2016년 임금협정(체결일: 2016. 9. 13. 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

<생략>

○

2018년 임금협정(체결일: 2018. 4. 2. 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

<생략>

○

2019년 임금협정(체결일: 2019. 8. 20. 유효기간: 2019. 9. 1. ~ 2020. 8. 31.)

<생략>

○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의 합의 없이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8. 3. 21. 개정 · 공포되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고, C노조와 D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D조합은 2013. 5. 2. C노조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35%를 줄여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피고는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5. 9. 1.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5%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 등과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피고의 총 지급액 중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시간급 비교대상임금 = 월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최저임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

결국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에게는 위 차액에 최저임금 지급대상인 월 근로시간 수[= (시간급 최저임금액 - 시간급 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지급대상인 월 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해당 월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만근일 수를 모두 채워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생략>

2)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하에서는 다시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생략>

가)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

(1)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770(본소), 2024다218787(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일, 연차 유급휴가일 및 그 합계(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는 별지1 중 '실근로일수', '연차', '소계'란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7. 5. 실근로일수를 25일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에서 '이사 1일'로 기재된 부분은 위 법리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2017. 5.의 경우 24일만 인정한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무효인 경우,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40분(6.6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됨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위 법리에도 부합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별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별지1의 '월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1>

4)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월 단위 최저임금액과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1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6,841,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비교대상임금 증액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금액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야간근로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서의 별표

임금산정표는 야간근로수당을 26일 만근 기준 정액 39,000원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3일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1일 몇 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한다는 기재는 없는 점, ② 2006년 임금협정서 또는 2009년 임금협정 부속합의서에는 야간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이를 삭제한 점, ③ 만근일 26일 기준으로 1일 3,00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정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시급4,737원과도 불일치하여 위 정액 39,000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 간에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된다. 그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3개월 임금 총액'은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비교대상임금' 및 원고가 기지급 받은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된다.

3)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2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해당기간의 일수'란 기재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30일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 '법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2>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3,513,69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미달액은 1,545,39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545,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387,146원(= 최저임금 미달액 6,841,754원 + 미지급 퇴직금 1,545,3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1. 9.부터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근로계약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사납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사납금은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정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기간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을 경우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사납금에서 원고가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사납금의 차액은 합계 14,580,356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중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는 약정을 체결할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납금차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직

1원고가 주장하는 비교대상임금 중, 2017. 6.분 승무수당 215,050원은 233,750원으로, 근로장려수당 69,675원은96,770원으로, 2017. 12.분 근로장려수당 59,551원은 96,770원으로 각 인정한다. 한편 이 사건 청구기간의 시점이 2016. 12. 2.인바, 2016. 12. 근로일수는 1일을 제외하였고, 그 기본급, 근무수당은 1일분을 공제한 금액이다.

2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은 임금대장(을 제5호증)의 실제 야간근로수당 지급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