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10844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1 인용 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각 2023. 8.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반소피고)들, 70%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갑 제2호증),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나.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1>에 따라 2003년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지역의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도 대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월 만근일수는 해당 월의 총 일수 및 최초 휴무일의 순번 여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2> 다.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07. 9. 1. 'L 노동조합'(이하 'L노조'라 한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21호증, 이하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부칙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을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로 정하였다.

마.

2008. 12. 30.자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8. 12. 30. L노조와 유효기간을 2009. 1.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2007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고, 기본급 항목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을 제18호증의1).

바.

2009년 임금협정 피고는 2009. 9. 17. L노조와 유효기간을 2009. 10.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2008. 12. 30.자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제수당 항목을 변경하였으며, 각 차종별 운송수입기준액(사납금)도 모두 인상하였다(을 제6호증의2).

사.

2010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0. 9. 17. L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임금협정은 2009년 임금협정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었고, 그 수정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로써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이 되었으나, 임금과 제수당의 항목 및 액수는 2009년 임금협정과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었다(을 제9호증의1).

아.

2013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3. 12. 13. 'M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이하 피고의 취업규칙을 연도별로 지칭할 때에는 '○○○○년 취업규칙'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09년 임금협정과 비교해 보면, 1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2 만근수당이 삭제되고 성실근로장려수당이 인하되는 대신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인상되었으며, 3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 숙달보조수당이 신설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은 870,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은 785,150원에서 837,150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을 제18호증의1).

자.

2016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6. 9. 30. L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13년 임금협정 ·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보면,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 승무수당이 인상되고 야간근로수당이 인하되었으며, 3 성실근로장려수당과 생산수당이 삭제되고 성실수당과 근로장려수당이 신설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모두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이 각각 870,000원과 837,150원으로 유지되었다(을 제2호증의1, 을 제3호증의 1). 201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2017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7. 12. 26. L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16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도 유지되었다(을 제2호증의2, 을 제3호증의2). 2017년 임금협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카.

2019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9. 7. 31. L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2017년 임금협정과 비교하면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확대되고, 2 운송수입기준액이 1인 2교대는 월 2,938,000원(1년 이상 근속자 기준)에서 월 4,212,000원, 1일 1교대는 월 3,757,000원(1년 이상 근속자 기준)에서 월 4,992,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3 주휴수당이 기본급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분리되고 야간근로수당이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제수당의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일부 변경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도 870,000원에서 1,611,2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4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는 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증액하는 규정(제11조)이, 근로자가 2019년 임금협정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연도의 임금협정서 제11조를 적용하고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을 제9호증의2). 2019년 임금협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2, 을 제9,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근로자들은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 취업규칙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취업규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아래 4.항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보는 바와 같이, 이 규정들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배되는 탈법행위이거나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들에 따른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합의에 기초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B, C, D, E, F, G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상당액과의 차액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 C, D, E, F, G 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1개월 단위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정액 급여로, 운송수입금 총액이 운송수입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성과급 명목으로 각각 지급 받는 방식(이하 '월급제'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2008. 12. 30.자 임금협정부터 이를 단축하기 시작하여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3시간 40분으로 정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이처럼 순차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취지를 잠탈하여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월 소정근로일 중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정되었던 일수(이하 '인정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1일 6시간 40분으로 산정한 월 최저임금 상당액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나) 피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8. 12. 30.자 임금협정에서 이미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그 시행 후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 또한 운송수입기준액을 유지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방안은 근로자들이 요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대표 노동조합인 L노조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도 변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해도, 이 원고들은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밑으로 단축된 후에 입사하였으므로,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이 아닌 각 입사일 당시에 시행 중이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의 효력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으나(제3조 제3항, 갑 제14호증 1, 2쪽), 2008. 12. 30.자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단축하였고(제3조 제3항, 을 제18호증의1 10쪽),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가(제3조 제3항, 을 제6호증의2 1, 2쪽), 다시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제3조 제3항, 을 제9호증의1 1쪽),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제3조 제3항, 을 제2호증의1 1, 2쪽),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제3조 제3항, 을 제2호증의2 1, 2쪽) 순차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 12. 30.자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과 이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이 원고들의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상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08. 12. 30.자 임금협정은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이 두 임금협정 사이에 달라진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점뿐이고,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기본급이나 제수당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이나 운송수입기준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당시에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던 2008. 12. 30.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장차 6개월 뒤 이 사건 특례조항이 대전광역시에 시행될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즉,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월 173.4시간<4>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도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의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피고는 월 693,690원(= 2009년의 최저시급 4,000원 × 173.4시간) 이상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464,870원(= 기본급 310,200원 + 승무수당 137,670원 + 특별근로수당 17,00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2008. 12. 3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월 156시간(주휴시간 제외)<5>으로 단축하고 이어서 2009년 임금협정을 통해 고정급을 인상함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은 667,790원(= 기본급 310,200원 + 승무수당 189,930원 + 성실근로장려수당 150,660원 + 만근수당17,000원)이 되어 월 156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624,000원(= 2009년의 최저시급 4,000원 × 156시간)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이와 같이 단축하지 않고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였다면, 인상된 고정급에도 불구하고 월 173.4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693,690원에 미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3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그 후로도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하여,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3시간 40분, 월 110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들 각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대비 각각 65%, 55%, 50%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2, 을 제9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 2009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은 모두 1일 최저 운행거리를 170km로 정하였는데(제7조), 2019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2008. 12. 30.자 임금협정과 동일한 6시간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제3조 제3항), 2008. 12. 30.자 임금협정 체결 무렵부터 2019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까지 사이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라)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기준액을 인상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요구하였기에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외형상으로만 증가시키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제도를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기준액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는 2008. 12. 30.자 임금협정의 체결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임금협정이 탈법행위가 아니라 그간의 사정변경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체결되었다면, 근로시간 외에 급여나 운송수입기준액 등의 다른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조정 · 변경이 당연히 수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임금협정에는 이러한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변동이 없다. 특히 운송수입기준액 측면에서 보면, 이 임금협정의 체결일인 2008. 12. 30. 전후로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무렵 택시요금이 인상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그만큼 운송수입금이 현실적으로 감소하리라는 점을 반영하여 운송수입기준액도 인하하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였을 뿐 운송수입기준액은 인하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임금협정은 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최저임금을 낮추는 목적 외에 다른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

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2007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 12. 30.자 임금협정 및 그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이나 이에 따른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이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모두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피고와 원고들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0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2. 30.자 임금협정이 체결된 후에 입사한 원고들은 2007년 임금협정이 아닌 각 입사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임금협정은 그 체결일인 2007. 9. 1.부터 2년간 유효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여졌으므로(제20조, 갑 제14호증 8쪽), 그 이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모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8. 12. 30.자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7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체적 계산 방식

(1)

2018. 12. 31.까지의 임금의 경우 (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비교대상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대비해 보면, 비교대상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된 경우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 단위의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시간 단위로 환산된 비교대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달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 ×월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후 월별로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함에 따라 만근일수가 26일이 아니라 25일인 달도 상당수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수에 따라 월 평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월별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앞서 본산식을 변환한다. 이에 따르면 월별 최저임금 차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해당 월 소정근로일 ÷ 월 평균 소정근로일)<6>'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다)

먼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월 평균 소정근로일에 관해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임금협정 제3조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및 월 200시간으로, 만근일수를 26일(단 29일까지 있는 2월은 25일, 28일까지 있는 2월은 24일)로 정하고 있으나, 최대 만근일수인 월 26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곱하여 계산한 173.4시간은 앞서 본 월 200시간에 미달하는데, 2007년 임금협정 제9조 제1항은 월 26일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므로,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200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1일 6시간 40분(6.6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고 이로 인해 만근일수가 26일이 아니라 25일인 달도 상당수 존재하였는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처럼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년간 평균 월 소정근로일을 계산하면 25.34일(= 365일 × 5일 ÷ 6일 ÷ 12개월)이 되고, 1년간 평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69시간(169.06시간 = 6.67시간 × 5일 ÷ 6일 × 365일 ÷ 12개월)이 된다.

(라)

다음으로 해당 월 소정근로일에 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월 소정근로일에는 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더불어 인정일수도 산입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주장하듯이, 월급제에서는 인정일수(연차휴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서 그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므로 인정일수가 변동하더라도 월급의 액수는 동일하다.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취업규칙 제26조 제2호, 제28조도 각각 근로자의 날과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급여의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령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비교대상임금의 산정 방식을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정하였고, 여기서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만 제외될 뿐 실제 근무일과 인정일수가 모두 산입된다(이는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점 외에는 현행 최저임금법령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는 월급이 인정일수에 대한 임금의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요구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되려면, 월급 중 실제 근무일수 부분이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만 곱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인정일수 부분도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령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외에 다른 기준 시급을 곱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월 최저임금과 월급 사이의 차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근무일수의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정일수에 대하여서도 최저임금을 곱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및 임금산정표와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취업규칙 제58조 2. 2, 4. 1, 제63조 1. 및 임금산정표는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고, 이 원고들의 임금대장(을 제4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인정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한 월별 근무일수 합계가 동일하면 인정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액수의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여

하기 위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근무일수의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정일수에 대하여서도 최저임금을 곱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및 임금산정표와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취업규칙 제58조 2. 2, 4. 1, 제63조 1. 및 임금산정표는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고, 이 원고들의 임금대장(을 제4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인정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한 월별 근무일수 합계가 동일하면 인정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액수의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 원고들이 지급 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과 임금지급실태도 최저임금 지급의 측면에서 실제 근무일과 인정일수를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 (마)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액 차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월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69시간 × {(해당 월 실제 근무일수 + 해당 월 인정일수) ÷ 25.34일}] - 월별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2)

2019. 1. 1.부터의 임금의 경우 (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3호, 제2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산한 다음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 1. 1.부터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 평균 주휴시간 및 해당 월 주휴일도 앞서 본 계산식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해당 월 소정근로일'에 각각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6일 단위로 근무하면서 그중 5일은 연속 근무, 1일은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으므로, 이를 1주 단위로 환산하여 그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산하면 46.69시간[= {(7일 × 소정근로일 5일 ÷ 6일) + (7일 × 주휴일 1일 ÷ 6일)} × 6.67시간]이 되고, 1년간 평균 월 소정근로일은 30.41일[= 365일 × (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 ÷ 6일 ÷ 12개월], 평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2.8시간(= 1주 46.69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나)

이에 따라 2019. 1. 1.부터의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액 차액을 구하는 계산식을 세우면, '[월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2.8시간 × {(해당 월 실제 근무일수 + 해당 월 인정일수 + 해당 월 주휴일 수) ÷ 30.41일}] - 월별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나)

월별 최저임금액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20. 9. 7.자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월별 실제 근무일수, 인정일수, 주휴일 수는 각각 별지3 최저임금 표 '실근로일수(a)'란, '인정일수(b)'란, '주휴일수(c)'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각 기간별 계산식을 적용하여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이는 같은 표 '월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1)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이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근속급,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숙달보조수당(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2019. 7. 31.까지는 기본급에 포함, 그 이후에는 별도의 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별지3 최저임금 표에 기재된 월별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근속급), 상여금, 숙달보조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월의 비교대상임금<8>이 되는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액수 및 합계액이 별지3 최저임금 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근로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 '근속급'란, '상여금'란, '숙달보조수당'란, '주휴수당'란 및 '비교대상임금합계(B)'란 각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앞서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에서 전항 기재 월별 비교대상임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별지3 최저임금 표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으로 이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9> 내에서 이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휴수당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 C, D, E, F, G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이 원고들에게 매월 만근 시 월 5일의 유급 주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원고들은 2019. 1. 1.부터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에 그 기간 동안의 주휴시간에 상당하는 최저임금을 포함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청구에서는 원고별 각 청구기간 중 2018. 12. 31.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원고들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근거가 없다. 월급제에는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의 급여가 기본급에 포함되고, 이 사건 임금협정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 액수를 기본급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감액하지 말라는 취지일 뿐이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한 이상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은 없다.

2)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은 근무일수가 달마다 변동하더라도 그 달의 만근일수를 충족하면 기본급을 일정한 액수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이와 같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주휴수당의 액수는 그 당시에 시행 중이던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1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5951 판결 참조), 2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종전의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산정 기초였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에 대하여 '종전 기준 시급과 이처럼 새롭게 산정된 정당한 통상임금 사이의 차액'을 곱한 주휴수당도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정리하면, '정당한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따라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된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차액<10>은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는데, 이 원고들에게 2019. 7. 31.까지 지급된 실제 근무일수 및 인정일수에 대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전체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면 이 원고들의 기본급과 이에 포함된 주휴수당도 이에 따라 함께 증액된다. 그렇다면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인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1일 6시간 40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기본급, 즉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2019. 7. 31.까지의 최저임금 중 기본급 부분에는 '정당한 소정근로시간 및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가.항에서 본 2019. 7. 31.까지의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에는 전항에서 본 '정당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고들이 이 최저임금 차액과 별도로 이 주휴수당 차액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 C, D, E, F, G

(1)

2016년 및 2017년 각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수당을 월 26일 만근 기준으로 1일 1시간, 월 13일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기준 시급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원고들에게 월 13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9년 임금협정은 2019. 8. 1.부터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므로, 2019. 7. 31.까지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서만 그 차액을 청구한다.

(2)

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 원고들의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피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저임금에 따라 인정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근속급),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월별 야간근로일수 및 야간근로시간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7,500원 및 가산율 0.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 피고는 야간에 근무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야간근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이 원고들은 각 청구기간 동안 1일 2교대 또는 1인 1차제(1일 1교대) 방식으로 근무해 온 사실, 이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동안 야간에 근로하였다고 인정되는 근무일 수가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1일 2교대 오후 근무'란 및 '1인 1차제 근무'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1일 2교대'는 택시 1대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명이 교대로 운행하는 형태이므로, 1일 2교대로 근무한 날은 그중 오후에 근무한 날을 실제 야간근로한 날로 보아 1일 1시간씩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왔고, 이러한 수당지급 관행은 원고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1인 1차제(1일 1교대)'는 택시 1대를 교대 없이 1명이 종일 운행하는 형태이므로 실제로 야간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래에 피고가 1인 1차제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무일수 중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던 사실을 알 수 있고이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1인 1차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는 그 1/2(다만, 단수가 생기는 경우 올림하여 1일의 야간근로로 본다)을 실제 야간근로한 날로 보아 이에 대하여 1일 1시간씩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다.

나)

구체적 계산 방식 이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별로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계산식을 변환하면 '(월별 야간근로일수 × 1시간 × 가산율 0.5 × 해당 월의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 - 해당 월의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된다.

다)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 재산정

(1)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므로, 이처럼 최저임금 상당액으로 증액된 개개의 비교대상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 받은 급여에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근속급),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 숙달보조수당, 주휴수당(2019. 7. 31.까지는 기본급에 포함, 그 이후에는 별도의 수당)이 있고 이 항목들이 모두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통상임금의 측면에서는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나머지 항목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전액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원고들이 지급 받은 급여에 관한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를 달리함에 따라 그 구성 항목에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보조수당, 주휴수당을 각각 그 합산액(비교대상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만큼 증액한 다음, 그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인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보조수당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년 및 2017년의 임금협정이 정한 상여금에는 불확실한 조건이 지급 요건으로 정해졌으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은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월 실근로일이 23일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여금을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률(기본급의30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가 23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도 상여금을 일할 지급한 적이 있었으며, 이 원고들에게도 각 청구기간 중 실제 근로일수가 23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상여금 지급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에 이러한 근무일수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11>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제3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제4호)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이처럼 산정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먼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모두 7일이 아닌 6일 단위, 즉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으므로 2007년 임금협정의 '1주 40시간'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일 단위로 환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8.9시간[= (7일 × 5일 ÷ 6일) × 6.67시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9시간(= 1주 38.9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이 된다. 다음으로 월 평균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 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2007년 임금협정부터 2017년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그 임금산정표 중 기본급의 비고란에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라는 산식 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문구만을 기재함으로써, 주휴수당을 포괄하여 기본급을 산출한다는 취지로만 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수이나 주휴시간,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산식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6일 단위 즉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은 1주 평균 7.78시간[= (7일 × 1일 ÷ 6일) × 6.67시간], 월 평균 33.8시간(= 1주 7.7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수를 합한 시간 수'는 202.8시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69시간 + 월 평균 주휴시간 33.8시간)이 된다.

(4)

이에 따른 항목별 통상임금 계산 방식과 만근 기준 월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근속수당(근속급),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므로 앞서 본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 즉 202.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이 정한 이 원고들의 만근 기준이 각 수당의 월별 금액이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근속급'란,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본급에 관하여 보면, 2019년 임금협정 시행일 전인 2019. 7. 31.까지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기본급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원고들은 6일 단위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이 기본급 중 5일/6일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순기본급에 해당하고, 1일/6일 부분은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기본급의 만근 기준 월별 금액에 5/6을 곱한 후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즉 16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이 정한 이 원고들의 만근 기준 기본급의 월별 금액이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기본급'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숙달보조수당은 모두 실제 승무한 날에만 일당으로 정액 지급되는 임금으로서(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각 제10조 제2항), 그 지급시기만 월 단위로 합산하여 월 1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각 수당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각 수당은'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 수를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즉 169시간으로만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이 정한 이 원고들의 만근 기준 이 각 수당의 월별 금액이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승무수당'란, '근로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 '숙달보조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해당 월의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므로 그 미달액만큼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항목(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숙달보조수당)의 각 금액도 이 미달액 중 해당 항목이 비교대상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분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먼저 월별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뒤, 월별 비교대상임금 총액 대비 월별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비교대상임금 항목의 월별 금액을 안분하여 증액한 다음, 앞서 본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항목의 시간급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원고 B의 2019년 1월분 통상임금 중 순기본급과 근속급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각 통상임금 항목의 월별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근로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 '숙달보조수당'란의 각 '증액 후 시급(169시간)'란과 '근속급'란, '상여금'란의 각 '증액 후 시급(202.8시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해당 월의 정당한 통상임금은 같은 표 '통상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라)

월별 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산정

(1)

이상과 같은 인정 사실 및 계산식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이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월별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A)'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2)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 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3)

이에 따르면 특정 월에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해당 월의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차액은 같은 표 '차액(A-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차액으로 이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 차액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 C, D, E, F, G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을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최저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로써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은 이 원고들이 지급 받은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피고

(1)

평균임금은 월별 실제 근무일수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곧바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평균임금에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정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은 산입될 수 없다.

(2)

이 원고들은 2019. 7.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퇴직금은 2019. 8.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산정되어야 한다. 이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였고, 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9년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모두 갖춘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12> 2) 판단 가)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이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였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과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각 해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당한 평균임금 산정

(1)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원고들의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이미 지급된 임금 + 최저임금 차액'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최저임금 차액은 '최저임금 - 비교대상임금'이고 이미 지급된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 계산식을 정리하면 '최저임금 +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되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지급된 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야간근로수당이다. 그렇다면 이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식을 세우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가 된다. 여기서의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야간근로수당 금액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 계산식을 정리하면 '최저임금 +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되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지급된 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야간근로수당이다. 그렇다면 이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식을 세우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가 된다. 여기서의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야간근로수당 금액이므로, 1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이 정한 금액이 앞서 산정한 법정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액을 산입하되, 그 금액이 앞서 산정한 법정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이 원고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인 법정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산입하고, 2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노사 간의 합의로써 근로자들이 야간근로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2019년 임금협정 시행일인 2019. 8. 1.부터는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0원으로 한다.

(2)

이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중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중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은 별지5 퇴직금 표 '해당기간 최저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13>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입될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해당기간 야간근로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이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는 같은 표 '해당기간 일수'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14> (3)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원고들의 각 정당한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라)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같은 항 제6호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 중간 부분 생략 ···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될 때 제6의2호로 함께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서에는 그 취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규정의 문언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연혁과 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을 제1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합의가 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이에 따라 이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이 원고들이 퇴직일 당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퇴직일 당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별 입사일과 퇴직일에 의하여 원고별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별지5 퇴직금 표 '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다.

마)

퇴직금 차액의 산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 × 30일'로 계산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별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액수는 별지5 퇴직금 표 '정당한 퇴직금(A)'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이 원고들이 각각 이미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는 퇴직금<15>의 액수는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따라 원고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A-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차액으로 이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이 산출된 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각 차액의 합계액은 별지1 인용 금액표 '합계'란 기재 해당 돈<16>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이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A, H, I, J<17>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H, I, J

가)

주위적 주장 원고 A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 원고 I, H, J은 일부 근무기간 동안, 각각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1일 운송수입금 총액 중 사납금만 피고에게 입금한 후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취하는 방식(이하 '도급제'라 한다)으로 근무하였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임금협정서에 따라 1일 3시간 40분(3.67시간)이었다. 그런데,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도급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최저임금은 0원이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각자의 도급제 근무기간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 및 인정일수 1일당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상당액,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원고 A 제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원고들의 근무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 및 승무수당을 일급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수당으로 수취하는 방식(이하 '기간제'라 한다)이라고 해도, 이 사건 임금협정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데다, 기간제의 근로조건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급제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므로, 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급제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원고들에게도 단축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일 및 인정일수 1일당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상당액과의 차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원고 A 제외)의 합계액으로 별지2-2 청구 금액표(예비적 주장)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원고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특정 근무기간 동안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1일 기본급 및 승무수당으로 3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기간제 근로계약은 월급제 근로계약에 비하여 사납금을 적게 입금하여도 되고, 기본급을 일당으로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무일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월급제 근로계약보다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원고들의 그 특정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는데, 이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은 당시 최저임금 및 정당한 법정수당 · 퇴직금 금액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없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H, J의 각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시용 근로계약 및 임금 협정서'라는 표제 하에 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기본급 및 승무수당으로 1일 3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원고 A, H, I, J의 임금대장 중 시용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 부분(을 제4호증의1, 8, 9, 10)에는 매월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30,000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 동안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과 더불어 실제 근무일에 대한 일정한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근무 형태가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이와 같이 일정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가)

이 사건 임금협정이 피고의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과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에 적용되었던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은 임금산정표에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임금협정이 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에 따른 월급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한다)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간제법에는 이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12조)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제15조의2)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른다는 내용과 같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8> 따라서 이 원고들의 시용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원고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곧바로 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당해 연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시용 근로계약서 제14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원고들의 이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시용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임금협정의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취업규칙이 정한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 H, I, J은 나머지 원고들과 근무 방식과 형태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용 근로계약서가 정한 이 원고들의 근무 방식은 오전 또는 오후에 배차되는 1일 2교대(임금대장에 근무 형태가 'p'로 표기되고 운송수입기준액이 110,000원으로 책정된 경우) 또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1인 1차제(임금대장에 근무 형태가 'ap'로 표기되고 운송수입기준액이 135,000원으로 책정된 경우)이고, 이는 나머지 원고들의 앞서 본 근무 방식과 같다. 또한 이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따르면 이 원고들은 최대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는데(기록에 드러난 6일 이상 연속 근무는 원고 A의 2019. 4. 2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근무뿐이다), 이러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는 나머지 원고들의 근무 형태와 같다. 2 원고 A,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6년 임금협정은 3시간 40분, 2017년 임금협정은 3시간 20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이 시용 근로계약서가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피고 스스로도 시용 근로계약에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정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 외에도 원고 A, H, I, J의 현실적인 근무 방식과 형태, 근로 제공의 내용이 나머지 원고들과 다른 점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스스로도 이 원고들은 근무일수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었다고만 주장하는 외에 다른 차이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4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이 나머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1일 6시간 40분 밑으로 단축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원고들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은 이 원고들의 근무 방식 · 형태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써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도 단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중 1일 소정근로시간 부분 또한 무효이고 2007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최저임금 상당액 차액 청구

가)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월급제로 근무한 기간 부분에 관하여서는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최저임금 상당액 차액을 계산하여 인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10,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원고들이 월급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월별 실제 근무일수, 인정일수, 주휴일 수는 각각 별지3 최저임금 표 '실근로일수(a)'란, '인정일수(b6)'란, '주휴일수(c)'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월별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월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합계액과 같으며, 한편 해당 월의 비교대상임금의 항목별 액수 및 합계액이 별지3 최저임금 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근로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 '근속급'란, '상여금'란, '숙달보조수당'란, '주휴수당'란 및 '비교대상임금합계(B)'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원고들은 실제 근무일 1일당 기본급 및 승무수당 합계 3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고, 일급제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1일 단위로 산정하기로 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는 일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임금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고 정하고 있고(이는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원고들의 일별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실제 근무일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6.67시간) - 1일 비교대상임금 30,000원'이 되고,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에 적용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표 '최저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원고들의 각 월별 실제 근무일수는 같은 표 '실근로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액은 같은 표 '월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은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합계(B)'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이에 따라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액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으로 이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각 해당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휴수당 청구

가)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1)

이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중 월급제로 근무한 기간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 사이의 차액이 최저임금 차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55조가 적용되고, 제5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다)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같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고 그 근무 형태가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 방식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원고들의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원고들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한편,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서는 월 소정근로시간 110시간에 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3.67시간)에 월 소정근로일 26일을 곱한 95.42시간은 이 110시간에 미달하므로 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원고들은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서만 일급제에 따른 약정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서나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이 원고들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에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정당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당한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의 구체적 계산

(1)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계산식을 세우면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이 된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최저임금 상당액으로 증액된 개개의 비교대상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하며 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승무수당만으로 구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기본급과 승무수당 모두 실제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원고들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된다.

(3)

이 원고들의 정당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고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이 별지6 주휴수당 표 '통상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근무형태에 따른 이 원고들의 각 월별 주휴일 수(임금대장에 5일 연속 근무하였다고 명시된 경우에 1일의 주휴일 수를 인정한다)는 같은 표 '주휴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원고들의 각 정당한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주휴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으로 이 각 해당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가)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월급제로 근무한 기간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여 인정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동안에 실제로 야간에 근로한 날의 수가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야간근로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임금 항목의 월별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면 같은 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근로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 '숙달보조수당'란의 각 '증액 후 시급(169시간)'란 및 '근속급'란, '상여금'란의 각 '증액 후 시급(202.8시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해당 월의 정당한 통상임금은 같은 표 '통상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나)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앞서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7,500원 및 가산율 0.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 피고는 야간에 근무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야간근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1일 2교대로 오후에 근무한 날은 1일, 1인 1차제로 근무한 날에는 0.5일(단수가 생기면 반올림)을 실제 야간근로한 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A, H, I, J도 각 청구기간 동안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일 2교대 또는 1인 1차제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H, I, J이 각 청구기간 동안에 실제로 야간에 근로한 날의 수가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야간근로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 A, H, I, J의 기간제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일 2교대 근무일은 1일, 1인 1차제 근무일은 0.5일을 각각 실제 야간근로한 날로 보되, 이 원고들이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그 임금대장에는 그 근무 형태가 1일 2교대('p')와 1인 1차제('ap')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1일 2교대 중 오전 근무인지 오후 근무인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인 1차제로 근무한 날의 범위에서만 실제 야간근로한 날을 인정한다. 한편, 원고 A, H, I, J은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별로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계산식을 세우면 '(월별 야간근로일수 × 1시간 × 가산율 0.5 × 해당 월의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 - 해당 월의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되고,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이 원고들의 월별 통상임금이 해당 월의 최저임금과 액수가 같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에 따른 월별 통상임금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통상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이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월별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A)'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원고들이 각각 이미 지급 받은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B)'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월에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해당 월의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차액은 같은 표 '차액(A-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차액으로 이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차액 청구(원고 A 제외)

가)

원고 H, I, J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였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앞서 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미지급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원고들의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이미 지급된 임금 + 최저임금 차액'이 되고, 그 계산식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가 되며, 여기서의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은 1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이 정한 금액이 앞서 산정한 법정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액을 산입하되, 그 금액이 앞서 산정한 법정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정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산입하고, 2 2019. 8. 1.부터는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0원으로 한다는 점은 앞서 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이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2)항 또는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중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은 별지5 퇴직금 표 '해당기간 최저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19>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입될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해당기간 야간근로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이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는 같은 표 '해당기간 일수'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20> 이에 대하여 피고

다)

이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2)항 또는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중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은 별지5 퇴직금 표 '해당기간 최저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19>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입될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해당기간 야간근로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이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는 같은 표 '해당기간 일수'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2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H가 2018. 4. 15. 퇴직 후 2018. 5. 3. 재입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 H의 계속근로기간은 2018. 4. 15.에 단절되어 2018. 5. 3.부터 다시 산입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8의 기재에 의하면 H는 2017. 4. 8.부터 2017. 5. 2.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3, 4쪽),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H, I, J에 대해서도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하여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이 원고들이 퇴직일 당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퇴직일 당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별 입사일과 퇴직일에 의하여 원고별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별지5 퇴직금 표 '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다.

마)

이에 따라 원고별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액수는 별지5 '정당한 퇴직금(A)'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이 원고들이 각각 이미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는 퇴직금의 액수는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따라 원고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A-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차액으로 이 각 해당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소결론 이상과 같이 산출된 원고 A의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각 차액 및 주휴수당의 합계액과 원고 H, I, J의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각 차액 및 주휴수당의 합계액은 각각 별지1 인용 금액표 '합계'란 기재 해당 돈<21>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이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 취업규칙은, 1 피고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는 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기준액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2 피고의 근로자와 피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50:50 비율로 분배하되 피고의 근로자가 향후 임금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50%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임금협정 ·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1 증액된 운송수입기준액과 당초의 운송수입기준액 사이의 차액과 2 이미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 50%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 이에 피고는 이 각 채권으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각 차액 채권 및 주휴수당 채권과 상계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이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취업규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규정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전항에서 본 규정들은 2007년 임금협정에는 없었다가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또한 이 규정들이 그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면, 피고의 근로자는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수령한 거액의 운송수입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사실상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탈법행위인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규정들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이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이 규정들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라고도 평가되므로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규정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각 차액 및 주휴수당의 합계액으로, 원고 B, C, D, E, F, G에게는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각 차액의 합계액으로, 원고 H, I, J에게는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각 차액 및 주휴수당의 합계액으로 각각 별지1 인용 금액표 '합계'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이거나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 원고들이 각각 구하는 일자<22>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박주원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