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84,682원, 원고 B에게 2,884,2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1.15.부터 2024.9.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1카정2011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1.5.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대전 중구 D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 A은 2014.10.1.부터, 원고 B은 2012.7.23.부터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사이다.
원고들은 2016.9.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생략>
원고들은 이후에도 피고와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정근로시간, 1일 기준운송수입금, 일급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아래 생략>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6.10.부터 2019.8.까지 도급제로, 2019.9.부터 2019.12.까지 월급제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16.12.부터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주휴수당을, 월급제 근무기간의 근속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원고들의 근무 형태
쟁점
원고들이 2016.10.부터 2019.8.까지 도급제로, 2019.9.부터 2019.12.까지 월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계속 일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판단
2016.10.부터 2019.8.까지
원고들과 피고가 각 체결한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승무일마다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일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다. 을 제10호증(일급지급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일급지급내역서에 원고들의 근무 여부와 일급액을 매일 기재하여 매월의 총 근무일수와 지급액을 관리하고 원고들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기재된 일급액은 위 근로계약의 내용과 부합하고, 근무일수도 을 제13호증(근무일수 내역)에 기재된 근무일수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매월의 초과운송수입금이 기재되어 있고 위 근로계약에 따른 한 달간의 기준운송수입금 계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위 일급지급내역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1일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별도의 고정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도급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위 근로계약에 따라 승무일마다 일급을 지급받는 일급제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갑 제24호증(예금거래내역)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급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 현금 운송수입금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기간에 도급제로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위 근로계약에 따른 일급제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에서 “휴일 및 연차 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5.10.1.자 취업규칙은 주휴수당과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이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근로계약에 따른 일급제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9.9.부터 2019.12.까지
원고들은, E노동조합 F본부와 G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월급제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노동조합 F본부와 G조합 사이에 2019.8.20. 위 노동조합 산하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1일 6시간 5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1일 2교대 기준 매월 26일을 근무하여 주휴(30.2시간) 포함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근속급, 승무수당, 근로장려금, 성실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 스스로도 2021.4.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과반수 노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위 임금협정이 피고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위 기간 동안 월급제로 근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8.30.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한 일급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에도 계속하여 위 근로계약에 따른 일급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에도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일급제로 근무하였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별 근로일수
원고들의 청구기간인 2016.12.20.부터 2019.12.까지 실 근로일수가 별지 4 “근무일수”의 ‘실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0, 15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 유급휴가의 산입 여부
원고는 실 근로일 이외에 연차 유급휴가, 취업규칙상 유급휴가, 근로자의 날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제1호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는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8.1. 선고 2023다256478 판결 등 참조).
판단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으로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결근일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결근하였는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결근 여부만 확인한 다음 법정 연차 유급휴가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태관리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정 연차 유급휴가일수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원고들의 법정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2014.10.1., 원고 B이 2012.7.23.,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법정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음 생략>
다만 계산의 편의상 법정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원고 A의 경우 2017년 16일, 2018년 16일, 2019년 17일, 원고 B의 경우 2017년 17일, 2018년 17일, 2019년 18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위 실 근로일수를 더하면 별지 4 “근무일수”의 ‘총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일 등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교대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승무일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자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한다. 그 액수는 별지 2, 3 원고별 “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비교대상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과 1년간 총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1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매년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 계산내역은 별지 2, 3 원고별 “계산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정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에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위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위 일급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의 구체적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4406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월별 주휴수당의 계산식을 세우면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별 주휴일수’가 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최저임금 상당액으로 증액된 개개의 비교대상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은 일급으로만 구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일급은 실제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된다.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주휴일이 별지 2, 3 원고별 “계산표”의 ‘주휴일’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별 주휴일수’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별지의 각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근속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 청구
원고들은, 2019.9.부터 2019.12.까지 기간에 대하여 E노동조합 F본부와 G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월급제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근속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임금협정이 피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이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월급제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위 최저임금 미달액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원고 A에게 2,884,682원, 원고 B에게 2,884,2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1.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9.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지숙
판사 신일수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