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48,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5. 2.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근무형태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피고는 2013. 1. 24. 설립되었고, 2013. 2. 1. C 합자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C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전부 승계하였다. 원고는 2008. 1. 30. C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2.경 피고에게 고용 승계되어 그 이후부터 2019. 11. 6.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이고 임금 은 정액 사납금제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간 개별교섭 임금협정의 체결
2014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3. 12. 26. 임금협정(유효기간: 2014. 1. 1. ∼ 2014. 12. 31.)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4. 12. 24.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1. 1. ∼ 2015. 12. 31.)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5. 12. 9.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 1. ∼ 2016. 12. 31.)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6. 12. 22.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 1. ∼ 2018. 4. 30.)을 체결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016년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만 1일 2교대 기준 99,000원에서 108,500원으로 증액되었다.
2018년 임금협정의 체결 2018년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D노동조합 E본부와 피고가 가입된 F조합이 공동교섭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피고 사업장 내에 적용되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4, 2015년 각 임금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30,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2014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으나, 2015년 이후 임금협정은 이를 6시간 또는 3시간 40분으로 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따라 재산정한 2016. 8.부터 2019. 8. 30.까지의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ᄀ 그 무렵 택시요금의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로 인한 편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 및 1인 1차제로의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소득을 위한 택시 운행횟수나 운행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등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ᄂ 원고를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스스로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5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6시간으로 다소 단축되었고,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1일 3시간 40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2017,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도 유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임금협정에 포함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2014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650,000원(= 시급 3,250원 × 200시간)이었고,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 역시 650,000원(= 시급 3,610원 × 180시간)이었다. 그런데 2016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393,000원(= 시급 3,572.7원 × 110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2017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바, 종전과 비교하였을 때 기본급이 약 40%<2>나 감액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까지 크게 단축시킴으로써 시급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종전 대비 약 1%<3>만 감액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한편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으로 2014년도 6시간 40분에서 2015년도에는 6시간으로 40분만 감축되었다가 이후 2016년도부터는 3시간 40분으로 크게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제 기준으로 109,000원(2014, 2015년) → 99,000원(2016년) → 105,500원(2016년) → 108,500원(2017년) → 111,500원(2018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감축된 2016년도에만 일시적으로 감액된 후 다시 점차 증액되어 2018년에는 2014년도의 기준운송수입금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해야 했던 것이므로 크게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4> 역시 단축되는 등 근무형태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16년 임금협정으로 인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2015년 임금협정에 비해서는 약 61%(= 110시간 ÷ 180시간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준, 2014년 임금협정에 비해서는 55%(= 110시간 ÷ 200시간 × 100%) 수준으로 크게 단축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1일 배차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2016년 이후의 실제 택시 운행시간이 2015년 이전에 비해 약 61% 이상의 수준으로 급격하게 단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더욱이 앞서 본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월 26일 만근 기준)에 나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고정급 '합계'는 근속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액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어서, 근속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대상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2014년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택시운전근로자가 월 만근 시 얻게 되는 비교대상임금은 1,034,800원(= 고정급 총액 1,105,375원 – 근속수당 7,200원 – 야간근로수당 63,375원)이고, 이를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170시간<5>으로 나누면 시급이 6,087원(= 1,034,800원 ÷ 170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이는 2014년 당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을 크게 상회하므로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2015년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정급 총액 및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이 2014년도와 모두 동일하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역시 위와 같이 1,034,800원인데, 다만 소정근로시간만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단축되었는바, 이를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153시간<6>으로 나누면 시급이 6,763원(= 1,034,800원 ÷ 153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되어, 고정급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시킨 결과 시급이 2014년도의 6,087원에 비해 인상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비교대상임금 1,034,800원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나누어 보아도 그 시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87원이고, 이는 2015년도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여전히 높은 점, 게다가 감축된 1일 근로시간도 40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6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서 3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고, 근속기간 1년 미만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역시 736,550원(= 고정급 총액 900,000원 – 근속수당 7,200원 – 상여금 98,250원 – 야간근로수당 58,000원)으로 전년도의 1,034,800원 보다 대폭 감액되었는바, 위 비교대상임금을 직전인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53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4,814원(= 736,550원 ÷ 153시간,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여 2016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된다. 이에 반해 위 비교대상임금을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3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93.5시간<7>으로 나누면 시급이 7,877원(= 736,550원 ÷ 93.5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되어 2016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한다. 결국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할 고정급 액수를 줄이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더욱 급격하게 감축시킴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2017,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된다. 그렇다면 2016년 임금협정 이후부터 피고는 고정급의 총액은 인상하지 않은 채(또는 감액하면서)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임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영업과 관련하여 콜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H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부담 주체의 문제(콜서비스 이용 관련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곧바로 택시 운행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8> 4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초과운송 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도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며,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계산방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만근일 수를 모두 채워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이하에서는 위 계산 과정에 필요한 각 항목을 순차로 살펴보되,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액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부터 살펴본다.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하에서는 다시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770(본소), 2024다218787(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실제 근로일 이외에 '인정일'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리에 따르면 휴가일 또는 결근일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정일 중 임금대장(갑 제3호증)에 '연차 유급휴일'로 기재된 일수만 산입하기로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일, 연차 유급휴가일은 별지1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란의 각 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6. 8.부터 2019. 8.까지의 최저임금 차액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청구원인 상세내역 별지에는 2016. 6.분부터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8. 1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8. 19. 이전의 청구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청구기간 중 2016. 8. 19. 이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법리에 따라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비교대상임금의 요건에도 부합한다. 주휴수당 역시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이 별지1의 '월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앞서 인정한 월별 비교대상임금이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및 그 차액을 계산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별지1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 금액으로 원고에게 10,414,66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계속근로기간 갑 제4호증, 을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30.부터 2019. 11. 6.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2013. 1.경 신설되어 같은 해 2.경 C로부터 택시면허를 인수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2013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2.경 C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C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2008. 1. 30.부터로 봄이 타당하다.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임금 총액'은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물론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도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더한 것이 된다. 원고가 2019. 8.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임금 321,129원(= 398,200원 × 25/31일)을 더 지급받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별지2 '기지급 임금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2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별지2의 '1일 평균임금'란 기
것이 된다. 원고가 2019. 8.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임금 321,129원(= 398,200원 × 25/31일)을 더 지급받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별지2 '기지급 임금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2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별지2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 '법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14,991,75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 미달액으로 원고에게 1,233,35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10,414,663원 및 별지2 퇴직금 미달액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1,233,354원의 합계액인 11,648,01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1. 21.부터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각주1) 원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시기를 '2019. 11. 20.'이라고 기재(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하였으나, 이는 역수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9. 11. 21.'로 정정하였다. 각주2) = (650,000원 – 393,000원) ÷ 65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각주3) = (3,610원 – 3,572.7원) ÷ 3,610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각주4) 운행시간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 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각주5) = {[1일 6시간 40분 × 월 만근일수 26일 × 7개월(일수가 31일인 달의 수)] + [1일 6시간 40분 × 월 만근일수 25일 × 4개월(일수가 30일인 달의 수)] + [1일 6시간 40분 × 월 만근일수 24일 × 1개월(2월)]} ÷ 12개월 각주6) = {[1일 6시간 × 월 만근일수 26일 × 7개월(일수가 31일인 달의 수)] + [1일 6시간 × 월 만근일수 25일 × 4개월(일수가 30일인 달의 수)] + [1일 6시간 × 월 만근일수 24일 × 1개월(2월)]} ÷ 12개월 각주7) = {1일 3시간 40분 × 월 만근일수 26일 × 7개월(일수가 31일인 달의 수)} + {1일 3시간 40분 × 월 만근일수 25일 × 4개월(일수가 30일인 달의 수)} + {1일 3시간 40분 × 월 만근일수 24일 × 1개월(2월)} ÷ 12개월 각주8) 피고의 주장대로 H와 같은 스마트폰 택시 콜서비스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택시운행시간 중 빈차로 대기하거나 손님을 찾아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업시간의 비율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인정될 뿐, 택시 운행시간 전체가 단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