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1>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5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그로 인해 고통 받은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근로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금전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