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37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의 진술, 수사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럼에도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추가로 청산할 금품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10. 12.경 D에게 지급한 돈은 2021. 9. 임금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원심 증인 K도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E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실제 근무한 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추가로 청산할 금품이 남아있는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21. 10. 12.412,800원, 2021. 10. 23. 500,000원, 2021. 11. 15. 300,000원을 D의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은 2021. 11. 1. D에게 E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D 증인신문녹취서 8쪽, 증거기록 123쪽).

검사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양 당사자가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G의 진술을 근거로 D의 1일 근무시간을 6시간 30분(04:00부터 06:00, 09:00부터 13:30), E의 1일 근무시간을 9시간 30분(04:00부터 06:00, 09:00부터 13:30, 15:00부터 18:00)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D의 2021. 9. 총 근무시간을 73.5시간, 2021. 10. 총 근무시간을175.5시간, E의 2021. 11. 총 근무시간을 74.5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산정된 총 근무시간을 전제로 검사는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D에게 2021. 9.분 임금 640,920원(= 73.5시간 × 8,720원), 2021. 10.분 임금 1,547,800원(= 175.5시간 × 8,720원), E에게 2021. 11.분 임금 649,640원(= 74.5시간 ×8,7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2021. 9.분 임금으로 412,8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D에게는 2021. 9.분 임금 229,120원(= 640,920원 - 412,800원) 및 2021. 10.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E에게는 2021. 11.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점심 근무시간(09:00부터 13:30) 및 저녁 근무시간(15:00부터 18:00)을 진술하였을 뿐 D과 E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진술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44쪽). G은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1쪽)에서도 D과 E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제출한 2025. 1. 21. 자 진술서에서도 자신의 근무시간을 말한 것일 뿐 D과 함께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도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1쪽), 수사기관과의 통화(증거기록 144쪽) 및 2025. 1. 21. 자 진술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D이 1일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D은 자신이 1일 14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부정확한 G의 진술만으로 D의 1일 근무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D의 근무일수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D의 주장이 엇갈린다. 피고인은 D이 2021. 9. 23.부터 10. 26.까지 총 23일<1>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2024. 7. 26. 자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기록 81쪽). 반면 D은 2021. 9. 19.부터 10. 26.까지 총 38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84쪽). D은 임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월 500만 원, E이 월 450만 원을 받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4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월 급여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6쪽).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D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1일 근무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1,212,800원(= 412,800원 + 500,000원 + 300,000원) 외에 추가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청산할 금품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에 대하여도 E이 2021. 10. 7.부터 11. 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E의 임금 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E이 실제 근무한 시간등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200만 원 외에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추가로 청산할 금품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 이

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D의 근무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무개시일을 특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D이 1차 대질 조사에서는 2021. 9. 21.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대질 조사에서는 2021. 9. 23.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후 원심 법정에서 '9. 20.부터 10. 23.인가.. 생각이 지금 안 나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식당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D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이 2021. 9. 23.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근무개시일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9. 21.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②

검사는, D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G이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근로자인 점, G 작성사실확인서에는 D과 E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낮은 반면, G과 근로감독관의 통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의 기재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고인 G과 통화한바, 본인은 점심시간에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가끔 저녁시간에도 근무를 하였으며, 점심 근무시간은 09:00-13:30이고, 저녁 근무시간은 15:00-18:00라고 답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D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D과 G의 근무시간등 근무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수사보고만으로는 D의 1일 근무시간을 6시간 30분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또한 피고인은 D의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거나, D이 이 사건 식당에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④

D의 임금에 대하여, D은 1차 대질 조사에서 2021. 10. 중순경에 피고인과 자신은 500만 원을, E은 450만 원을 받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임금을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그 밖에 임금에 대하여 합의하였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식당 및 젓갈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D에게 2021. 10. 12. 412,800원, 2021. 10. 23. 500,000원, 2021. 11. 15. 3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지급방법의 태양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의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 임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D이 근무한 기간, 실제 근무한 일수, 1일 근무시간 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최저임금액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바탕으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서면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구두나 묵시적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G의 진술을 바탕으로 D의 1일 근무시간을 6시간 30분(04:00부터 06:00, 09:00부터 13:30)으로 추정하였고, 2021. 9. 21.부터 9. 30.까지 10일 동안의 근무시간을 73.5시간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이 2021. 10. 12. D에게 지급한 412,8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 5,616원(= 412,800원 ÷ 73.5시간)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액 8,720원에 미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21. 9. 23.부터 10. 26.까지 총 23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은 2021. 9. 19.부터 10. 26.까지 총 38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카드결제내역(증거기록 103쪽)에 관한 문답에서 '2021. 9. 17.부터 9. 29.까지 6차례 이 사건 회사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한 번 정도를 빼고는 모두 D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그 내용이 진술서(증거기록 101쪽) 기재와 일치하지 않아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D의 1일 근무시간에 관하여도 G의 진술만으로 이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2021. 10. 12. 지급한 412,800원을 D이 2021. 9.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1,212,800원을 일괄하여 2021. 9. 21.경부터 10. 26.까지 근로한 전체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피고인은 1,212,800원이 D이 2021. 9. 23.부터 10. 26.까지 23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일괄적인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D이 근무한 기간, 실제 근무한 일수, 1일 근무시간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21. 9.분 임금을 지급할 때 2021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 이 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D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및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의 근무기간은 한 달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의 간격이 약 2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1,212,800원이 D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전체 대가로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D의 근로조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D의 근로의 대가로 1,212,800원을 일괄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1,212,800원을 D의 근로시간 138시간(= 6시간×23일)으로 나누면 8,788원(소수점 이하 버림)이므로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초과하는 점, ② 또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지급한 1,212,800원이 D의 전체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채 현재와 같이 민형사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 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아.(재판장) 이현정 박은진

각주1) 피고인이 작성한 내역서(증거기록 108쪽)에는 2021. 10. 14.을 휴무로 보아 근무일이 22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