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556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임금계산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1>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원고청구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전지급 부분의 청구를 변경 및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 및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이 법원(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1.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 ② 2015. 7. 17.자 해고의 무효확인, ③ 5,300,000원 및 2015.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58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다.

상고심(환송심)은 위 ①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위 ②, ③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위와 같이 환송판결이 환송 전 당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②, ③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환송 전 당심의 원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로 한정된다.

한편,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위 ③ 부분(미지급임금 청구 부분)의 청구를 변경 및 확장하였는바,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어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위 ③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도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4. 28.부터 2015. 7.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

1)

피고 회사는 2015. 1.경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협력사지원팀 팀장(과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관리직 총 254명 중 253위로 최하위 D 등급을 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5. 1. 20.부터 2015. 1. 23.까지 업무역량 및 리더십역량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자는 기술본부 및 생산본부 소속 직원들로서 3년 내지 5년간 재직한 과장 및 대리 등 총 90명이었고, 피평가자는 1그룹(경영기획본부, 영업본부, 안전환경실)의 21명과 원고가 소속된 2그룹(기술본부, 생산본부)의 35명 등 총 56명이었다.

원고는 2015. 1. 29. 다면평가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받았는데, 평가결과는 2그룹의 35명 중 33위로 최하위 D등급이었다. 이메일 통보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 회사는 2015. 2. 24.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4본부 7실 34팀'에서 생산지원실, 선체설계실, 의장설계실, 발판지원팀, 협력사지원팀(원고가 소속되었던 팀) 등 3실 2팀을 폐지하여 '4본부 4실 32팀'으로 하는 직제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2015. 3. 1.자로 이를 시행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5.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대기발령자 4명을 확정하고,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2015. 3. 1.자로 경영기획본부 산하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5)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2015. 3.에는 원고에게 종전 임금 전액(연장수당 제외)을 지급하였으나, 그 다음달인 2015. 4.부터 2015. 5.까지는 기본급 3,234,411원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

1)

피고 회사는 '대기발령자 근무수칙'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2015. 3. 1.자 대기발령자들에게 매월 수행과제 및 목표를 부여한 뒤 업무과제 수행도, 근무태도, 능력을 고려하여 총 5단계(S, A, B, C, D)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대기발령이 종료되는 시점은 대기발령자가 A등급 이상의 평가를 획득할 때까지로 정하였다.

원고에게 부여된 매월 수행과제와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3. 수행과제로 '절박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연간간접비 150억 원 절감방안을 제시하라'는 업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등으로 채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D등급"을 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4. 수행과제로 '3월 과제에 대한 제시방안이 미흡하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라'면서 앞선 3월 과제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원고가 원가절감 방안으로 1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비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며 또다시 "D등급"을 부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5. 수행과제로 특별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2015. 5. 8.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교재로 하여 2015. 5. 19. 테스트를 실시한다. 100점 만점인 테스트 결과 40점 이하일 경우「업무 부적격」으로 판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위 테스트 결과 원고는 31점을 획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6.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5. 7. 17.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 6. 1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재심 및 구제신청

1)

원고는 2015. 5.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5. 6. 2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6. 2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마.

관련 법규 및 피고 회사의 규정 등

별지3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