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584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614,45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4.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등

1)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위원들(원고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및 운영규정(을9,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2011. 11. 3. 이를 승인하였다. 위 운영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9. 20. 제2차 추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업무규정(갑4의 39쪽 이하,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별지와 같은 내용의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의 급여는 월 3,000,000원, 상여금은년 월급여의 150%이고, 예산은 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일인 2011. 11. 3.부터 조합창립총회에서의 예산에 대한 승인 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16.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는 그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 등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16.(위 주민총회가 개최된 날과 같다)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창립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8. 6.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7. 4.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조합의 정관(갑27)과 업무규정(을5)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 등

1)

피고는 2017. 6. 15. 및 같은 해 12. 16. 용역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1,500만 원과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년 초경부터 이에 대하여 수사한 다음, 2019. 10. 10.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988호로 원고를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20. 9. 22. 원고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자, 피고 조합은 2019. 7. 2.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수행정지를 의결하고, 2019. 8.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한 후, 2019. 8. 12. 조합장해임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2019. 9. 2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2019. 8. 3.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조합장에서 해임되고, 새 조합장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금정구청장은 위 임시총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5항 등을 위반하여 개최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9. 12. 30. 위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54호로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2. 1.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등의 의결을 하고, 2020. 6. 8.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3)

원고는 2019년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달 급여 4,7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정보비 264,943원을 받았고, 상여금으로 위 급여의 400%를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