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61,2018
판결선고
2018. 11. 21.
범죄사실
『2018고단1261』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B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무한 F의 2017. 8. 임금 600,000원, 2017. 3. 13.부터 같은 해 8. 17.까지 근무한 G의 2017. 8. 임금 822,580원 등 합계 1,4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같은 해 8. 7.까지 근무한 H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7년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 6. 5.부터 2017. 8. 7.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H에게 근무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912원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말경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소재 'E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6.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의 대표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부터 2017.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1,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2018고단1272』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K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K의 진술에 따르면,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자재를 사다주기도 하고, 같이 사러가기도 하였으며, 최초 피고인과 K 사이에 명확한 작업 기간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 맞다.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명의상 대표인 L과 동업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체불하게 된 것이다. 미지급 임금이 1,590,000원 정도 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수사기관에서 'K은 피고인이 데려온 목수이다. 방갈로공사, 자재 등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진행하였다. 제가 불러서 사용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공사지시도 실제대표인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K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K에게 방갈로를 짓는 작업을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방갈로 짓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K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방갈로를 짓는 것으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장소가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지고, 피고인이 자재를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K이 일당(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동안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인중개업 영업기간, 임금 등 미지급 총액(3,012,580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동종 전과 없음)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격증 대여로 얻은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동종 전과 있음)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