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2. 3. 28.부터 2023. 10. 1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22. 3. 2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2. 3. 28.부터 2023. 10. 1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362,313원 및 2022. 4. 임금 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5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 2022. 3. 28.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3. 10. 1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제1 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10,030,313원을 찾아가고 2,242,392원을 이체받는 등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