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2030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2. 3. 28.부터 2023. 10. 1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22. 3. 2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2. 3. 28.부터 2023. 10. 1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362,313원 및 2022. 4. 임금 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5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 2022. 3. 28.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3. 10. 1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제1 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10,030,313원을 찾아가고 2,242,392원을 이체받는 등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