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금품청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H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단체’라 한다) 소속이다(이하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F’,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G’이라 한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같은 표 ‘촉탁직 입사일’에 해당 피고들과 각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같은 계약을 갱신하며[직전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기간의 종기(終期)와 약 15일 정도의 간격을 두어 근로기간의 시기(始期)를 정하는 방식으로 체결], 시외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촉탁직 퇴사일’에 최종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I단체 J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산별노조’라 한다) 및 그 산하에 피고별로 설치된 지부인 K 노동조합 또는 L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기업별 지부‘라 한다) 소속이었다.
<생략>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산별노조와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2015. 10. 19. 단체협약(이하 ‘201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단체협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갑’으로, 이 사건 산별노조는 ‘을’로 표시되어 있다).
<생략>
이 사건 산별노조와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다시 2017. 11. 3. 단체협약(이하 ‘201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년 단체협약에서도 이 사건 산별 단체협약 제18조(이하 ‘이 사건 상여금 규정’이라 한다)와 같은 상여금 규정(제17조)을 두고 있다. 위 단체협약 제46조(유효기간)는 “본 협약의 시행은 2017. 7. 1.부터 2019. 6. 30.(2년)까지로 하되 임금 협정은 2017. 7. 1.부터 2018. 6. 30.(1년)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별노조와 피고들은 2019. 11. 25. 2017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2017년 단체협약 중 제25조 제1항에 ‘정년 이후 촉탁 채용자는 각 지부 소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하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통칭한다.
상여금 협의 결정
피고들과 이 사건 기업별 지부장은 2015. 10.경 이 사건 상여금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1년 미만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 결정을 하였다.
<생략>
2019. 4. 22. 시외버스 운전자에 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급료 지급일 이후 매월 28.75%(합계 연 345%)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
피고들과 이 사건 기업별 지부장은 2015년경부터 매해 촉탁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 이를 아울러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은 모두 촉탁근로자를 시외 버스기사와 시내 버스기사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정액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A
원고 A은 피고 F의 대기차량 기사로 근무하였다. 대기차량은 기존 노선의 차량이 고장나거나 기사가 무단 결근하는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 기존 노선의 차량을 대신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다. 원고 A은 피고 F의 지휘·감독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에 투입되어야 하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기하였으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 F은 2020. 10.까지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오다가 2020. 11. 대기시간 6일, 수리시간 1일로 따로 계산하여 평소 급여보다 적게 지급했고 이미 지급한 2020. 10. 급여 중 대기시간분에 해당하는 111,780원을 차감했으며, 2020. 12. 대기시간 12일, 수리시간 3일로 따로 계산하여 평소 급여보다 적게 지급했다. 원고 A의 하루 일당은 132,015원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정상 급여 및 미지급 급여는 아래 표와 같다. 피고 F은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1,489,920원을 지급해야 한다.
<생략>
피고 F은 원고 A이 2020. 11. 및 12.에 대기일수를 제외한 15일, 9일만 각 정상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위 2개월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된 위 연차수당 합계 146,826원(= 통상임금 73,413원 × 2개월)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F
원고 A은 피고 F의 배차불가한 사정으로 2020. 11. ‘7일’, 2020. 12. ‘15일’을 피고 F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F은 매년 이 사건 산별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대기 및 수리 일수에 관한 임금을 따로 정했고(대기 1일 73,410원, 수리 1일 88,010원), 해당 금액을 원고 A에게 모두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급여가 없다.
위와 같이 대기 및 수리일수를 정상 근로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F의 연차수당 계산도 정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주장하는 위 2020. 11. 및 12.의 각 대기, 수리일수가 사실상 피고 F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주어지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상여금 협의 결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시외버스 기사에게 연 345%(월 28.75%)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촉탁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2018. 2.부터 퇴직 시까지 원고들에게 월 28.75%로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들
원고들과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 ‘제4항 기타사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고, 피고들 취업규칙 제65조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시기와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시기,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연 345%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 내지 18조는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미만자의 경우 단서에 따라 ‘당해 지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위 단서에 따라야 한다. 피고들과 이 사건 기업별 지부장은 해마다 촉탁직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협정을 별도 체결하였는데, ‘월봉’으로 일정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결국 촉탁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보다 ‘월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한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을 통해 정년퇴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과 달리 상여금을 ‘월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들을 1년 이상 근속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에 따라 그들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산별노조와 피고들은 2019. 11. 25. 2019년 단체협약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제25조 제1항 단서에 ‘정년 이후 촉탁 채용자는 각 지부 소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고 추가 합의하였다. 따라서 늦어도 2019. 11. 25.부터는 촉탁직 근로자의 상여금에 관하여 2015, 2017년 단체협약의 제17, 18조가 아닌 위 2019년 단체협약 협정서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각 지부 소협의 회의가 피고들과 별도로 상여금에 관하여 협의·결정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기존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에 따른 포괄임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9. 11. 25.부터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여금 지급 의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원고들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단체의 산하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달리 위 단체협약 상 원고들과 같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직 종업원’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아래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1년 이상 근속자에 관한 상여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 개별 근로계약 중 상여금 관련 내용의 유효성
노동조합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임시적 근로형태의 촉탁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이상,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 개별 근로계약의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 내지 18조의 상여금 규정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범위에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다른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의 동일성
피고들은 원고들과 ‘1년에서 약 15일 정도 모자라는 기간으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기간의 종기(終期)와 약 15일 정도의 간격을 두어 근로기간의 시기(始期)를 정하여 다시 ‘1년에서 약 15일 정도 모자라는 기간으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을 고용하여 원고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수행한 운전직 근로와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받았고, 다른 운전직 근로자와 원고들의 근무 내용 내지 형태가 달랐다고 볼 자료는 없다.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단체협약 중 임금 관련 내용 적용 배제 가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따른 근로조건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고령자 재고용 촉진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 위 규정은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통상적으로 정년퇴직자들이 ‘정년퇴직하기 이전’에는 근무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정년퇴직자들의 호봉 등 높은 임금의 원인을 배제하고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들의 재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 점, ㉡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금 등 수당을 높게 책정하는 노동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많은 점, ㉢ 통상적으로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의 교섭력이 사용자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이고, 일반 근로자인 조합원들 역시 장차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재고용될 경우 기존의 기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들의 임금에 관해 교섭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지급할 임금 등을 결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교섭 및 합의의 결과인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들의 교섭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포괄임금 지급 내용의 유효성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 원고들의 업무인 시외버스 운전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서 및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촉탁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촉탁직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 및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 및 개별 근로계약의 상여금 부분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에 상여금 관련 내용 체결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 사건 기업별 지부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들의 상여금의 액수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업별 지부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산별노조 조합원의 상여금을 정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과 이 사건 기업별 지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기업별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므로(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참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금 금액
이 사건 상여금 협의 결정에 따른 상여금 적용비율이 월 28.75%(합계 연 34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2019. 4. 22.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두 달에 한번 57.5%를 지급하였는데, 연 345%는 동일하다). 위와 같이 상여금 협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 적용비율을 약정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연 345% 범위 내에서 월별근무일수 등으로 차등 지급받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급여가 2018. 2.부터 2018. 8.까지는 월 2,303,100원, 2018. 9.부터 2018. 12.까지는 월 2,309,860원, 2019. 1.부터는 월 2,540,3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상여금’란 기재 상여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계산은 별지2 순번 2 기재와 같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11조).
구체적인 판단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정년퇴직 후 해당 피고들과 촉탁직이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년에서 15일을 제외한 날을 근로기간으로 매년 동일한 조건의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외한 15일의 공백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거나, 매년 입사와 퇴직을 반복하며 위와 같은 공백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근로관계 계속성은 위 15일의 공백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모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급여법 제8, 1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금액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및 최종 3개월의 근로일수, 총 근로일수는 별지2 순번 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근거로 계산한 평균임금도 같은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 A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과 달리 이를 평균임금 계산의 전제가 되는 총급여, 연차수당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1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별지1 ‘금품청산일’란 기재 각 일자(이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고만 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원고들이 청구하는 별지3 ‘금품청산일’란 기재 다음 날인 점, 원고들은 2023. 4. 13.자 청구 변경신청을 통해 비로소 청구금액을 최종 특정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피고들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1 ‘금품청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