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부터 2021. 6. 6.까지 주방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19. 12. 1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