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각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1.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J, Q, T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J, Q,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나머지 원고들이,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한다.
원고 AJ, AK, AL, A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AN(이하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입사일부터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기재 각 퇴사일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원고 AJ, AK, AL, AM는 2008. 9. 14. 사망한 위 AN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부산광역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준용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5. 11. 11.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이라 한다.) 제13조(근로시간)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유급휴일 근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경우 작업시간은 조기작업(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 한다. 제15조(임금결정) 1 조합원의 임금은 갑의 예산범위 내에서 갑·을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야간근로·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무수당은 월 4일 이상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급으로 한다. 5 시간외수당은 작업준비와 마무리, 이동시간, 조합원의 사기진작 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 제15조의 2(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의 3(평균임금) 1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의 규정에 의하되,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는 90일(월 30일)로 적용한다. 2 평균임금의 범위는 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전체임금으로 하며, 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휴가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의 현재년도 지급할 임금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입한다. 제17조(퇴직금)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관계규정에 의하되 군복무기간 및 가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는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군경력을 근속연수에 포함한 후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군경력만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군경력을 근속연수에 포함한 후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기존 근무자, 1월당 742,000원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다. 상여금 1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지급기준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 6, 9, 12월) 3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기준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 5, 8, 10, 11월)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지급기준 ・정액급식비 : 월 160,000원 ・가계보조비 :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지급 (설날 : 월 통상임금 × 75%, 추석 : 월 통상임금 × 75%)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1,012,000원 = 742,000원 + 9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편성기준 : 1일당 13,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 산출 : 13,4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 3 휴일근무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편성기준 :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 산출 :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9조 - 편성기준 : 1일당 35,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 산출 : 35,800원 × 적용일수 × 인원 사. 기타 2 퇴직금 -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요액 산출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재직연수(군복무기간 근속연수 미가산) - 5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기간 근속연수 가산) ×150/100 ・2000. 1. 1.이후 신규채용자 -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연수 미가산) - 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기간 근속연수 가산) × 150/100 [2007년도 상근인력 직종별 임금체계] - 지급대상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지급기준 ・위생비 : 월 100,000원 ・대민봉사비 : 월 50,000원 (2) 2008. 8. 19.자 단체협약 중 이전과 달라진 부분 제15조(임금결정) 1 조합원의 임금은 갑의 예산범위 내에서 갑·을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야간근로·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무수당은 연 52일 이상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삭제 7 정상근무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기본급을 930,000원으로 하고,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 나. 상여금 1 기말수당 -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연 200% - 지급방법 : 50%씩 연 4회, 3, 6, 9, 12월 3 체력단련비 - 지급기준: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연 250% - 지급방법 : 50%씩 연 5회, 4, 5, 8, 10, 11월 라. 복리후생비 - 종류 및 지급기준 ·정액급식비 : 월 160,000원 ·가계보조비 :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 기준수당(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120% (설날 : 기준수당 × 60%, 추석 : 기준수당 × 60%) 마.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3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 일수/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 적용일수 다. 피고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임금과 제수당,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부분의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지급받은 근속가산금 등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한 차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은 은혜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그 중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부산광역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추가 임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떠한지에 있다.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목별 판단
근속가산금 피고가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환경미화원들 모두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24,700원(2007년도)을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피고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을 포함한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 교통보조비 월 14만 원, 위생비 월 10만 원, 대민활동비 월 5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수당들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하에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피고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을 포함한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 분기에 월 통상임금의 50%를 기말수당으로, 4, 5, 8, 10, 11월에는 같은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설날과 추석에는 월 통상임금의 75%를 명절휴가비로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지급 역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각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수당을 기초로 하여 다시 수당을 지급받는 이중구조가 되므로 과다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말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약정에 의한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면 충분하고 법정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산정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는 앞서본 바와 같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의 일정비율로 정하고 있다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이나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인바,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 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 별로 근속가산금 등 8개의 수당을 추가로 통상임금의 산정항목에 포함한 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차액지급범위에 관한 판단
시간외근무수당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8. 8. 19.자 단체협약에서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을 삭제하고 이를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작업준비와 마무리, 이동시간, 조합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30일분(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1일당 13,4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앞서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사이에 2008. 8. 19.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위 제15조 제5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면서 이는 2008. 1. 1.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그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에서도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8. 8. 18.까지 1일 2시간(월 30일)을 기초로 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위 2008. 8. 19.자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처분에 맡긴 것이므로, 부산광역시 노동조합으로서는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부산광역시 노동조합이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로부터 2008. 8. 18.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의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상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2008. 1. 1.에 소급하여 폐지하기로 한 위 규정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차액지급범위 앞서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소정의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인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므로,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정당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인 15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3조, 부칙(제8372호, 2007. 4. 11.) 제4조, 제6조,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제20142호, 2007. 6. 29.) 제3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2조,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1조, 제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8805호, 2005. 4. 27.)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05. 7. 1.부터 근로자들의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16시간으로 하고 이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아닌 100분의 25 이상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 7. 1.부터 3년간인 2008. 6. 30.까지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125%의 가산율을,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150%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고, 2008. 7. 1.부터는 모든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될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제1목록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매월 초과근무시간 중 16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휴일근무수당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휴일에 실제로는 4시간만 근무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1일 통상임금(8시간 근무)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제 근무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환경미화원들은 분산된 근무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실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으로 인하여 예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가 일상적인 점, 피고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이 사건 단체협약상 휴일근무수당규정에 따라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일 8시간의 휴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휴일 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피고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차액지급범위 앞서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채 산출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과 기지급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될 휴일근무수당은 별지 제1목록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수당
차액지급범위 위
(2)항에서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의 4에 의하여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 중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에 125%를,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50%를 각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의 규정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 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면,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율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해석에 반하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가산율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가산하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될 연차휴가수당은 별지 제1목록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연차휴가수당채권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의 경과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닌 바(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과는 별개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의 기타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는 2008. 9. 8. 일부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 등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보면, 피고가 2008. 8. 19.자 단체협약상 인상된 임금 내역을 2008. 1. 1.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에 따라 기본급, 휴일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항목의 인상 전후 차액을 계산하여, 2008. 9. 8. 원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망 AN에게 별지 제1목록 각 해당 소급분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가 지급한 소급분 중 원고들이 구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차액만을 계산하면 위 변제금액보다 액수가 많으나, 피고가 항변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신의칙 위반 항변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지금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각종 근무수당에 관하여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에 응하고 나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1>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별지 제1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근속가산금 등이 포함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이 달라질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하여는 근속연수 1년간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액수를 산출하여 기지급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퇴직금에 관한 법률규정과 법리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하여는 근속연수 1년간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액수를 산출하여 기지급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퇴직금에 관한 법률규정과 법리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 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검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의 산출기준에 관하여, 1999. 12. 31.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는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 2000. 1. 1. 이후 신규채용자는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 각 군경력을 근속연수에 포함한 후 월평균보수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50/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 중 1999. 12. 31. 이전부터 근무하였던 원고들과 망 AN는 재직연수가 5년을 초과하여 위 규정에 따라 150/10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은 2000. 1. 1. 이후 채용된 자들로서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되지 않아 월평균보수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한편,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부산광역시 노동조합으로서는 당시 이러한 합의가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각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 중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각종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예산편성기준에서 별도로 월평균보수액이라는 용어를 적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이 위 합의에 의한 평균임금 내지 월평균보수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면서 그 지급률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한 150%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해석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취사선택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고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일 뿐이다.
퇴직금 차액지급범위에 관한 판단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과 망 AN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망 AN(이하 '위 원고들'이라고만 한다.)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별지 제3목록 퇴직금 계산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바,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이 법정 하한인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합의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유효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추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 J, Q, T에 대하여 원고 J, Q, T의 경우에는, 근속가산금 등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그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J, Q, T에게 근속가산금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J, Q, T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별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 J, Q,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이이영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