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85
판결선고
2018.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은 2012년에는 시간급 4,580원,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시간급 4,325원을, 2012. 8.부터 201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4,545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과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135,7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의 금액이 13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액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유사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액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하급심에서는 그와 반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퇴직금·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퇴직금·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 또는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와 F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액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 E와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 자체를 한 바도 없다.
또한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 고용노동부가 2009년 6월 발행한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에도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