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9가합5212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CH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로부터 고용되어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1)

원고들이 소속된 R단체 S노동조합과 피고들이 소속된 T조합은 2013, 2015, 2017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 기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들과 R단체 S노동조합은 위 각 단체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고,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본급 및 통상시급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1. 월 기본급 및 통상시급' 시트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들은 기본급 등만 통상임금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무일·휴일·연차·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미지급 상여금 청구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라는 조건(이하 '재직자 조건'이라고 한다)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이미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효이다. 제24조(상여금) 회사는 연간 월 기본급의 월 600%를 6회로 균등 분할하여 다음 기준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2개월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일 이후 처음으로 지급일이 도래한 이 사건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청구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의 600% 한도 내에서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의 100%씩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따라서 그 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2개월에 대한 근로의 대가이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었더라면 추가로 지급하였어야 할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 청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은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과소 계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었더라면 추가로 지급하였어야 할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그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단체협약, 임금협정서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은 임금과 달리, 각 지급기준일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퇴사한 원고들은 지급기준일에 이 사건 상여금을 수령할 수 없음은 물론, 해당 기간 중 일할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받을 근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상여금 청구는 부당하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한 근무실적을 달성한 근로자들 중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고정성과 일률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관념적, 형식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및 수당 배분표에 근거한 것이다. 이미 원고들은 실제 근로한 시간과 무관하게 관념적, 형식적으로 배분된 근로시간 등에 근거한 법정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과 같고, 이는 법정수당의 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미지급 상여금만을 청구하다가 2019. 11. 11.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019. 11. 11.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성립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피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근로자들과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임금협상을 하고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고 그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잇따르게 된다면, 지금까지 형성해온 노사 간의 신뢰가 훼손될 뿐 아니라 피고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존립이 어려워져 원고들은 물론 CH 시민들까지 불편을 겪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4)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임금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다.

3.

재직자 조건 무효 여부 및 미지급된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 앞서 본 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승무) 실적에 따라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0일 근무한 자에게는 월 기본급의 0%, 3일 이하 근무한 자에게는 월 기본급의 90%, 5일 이하 근무한 자에게는 월 기본급의 95%, 5일 초과 근무한 자에게는 월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는 점,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상여금, 연차수당 및 휴가비를 합한 월평균 상여금을 계산하고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매 짝수 달 10일에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그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의 퇴직금산정내역서(갑 제10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할 때 해당 년도 상여금, 휴가비, 연차수당을 합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상여금을 계산하고, 이러한 월평균 상여금을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급여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일급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르면 피고들도 이미 이 사건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보았다고 판단된다. 2 결국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근로의 대가를 일정 기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3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인 이 사건 상여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상여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고정적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미지급된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된 상여금 지급의무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퇴직하였더라도 그 지급일 이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된 상여금의 구체적 산정 원고들의 미지급된 상여금의 계산식은, 각 원고들에게 지급된 마지막 상여금의 지급기준일 다음날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재직일수를,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전체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 계산표의 '5. 상여금 미지급분' 시트의 '상여금 미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4.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또한 어떤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범위 내의 이 사건 상여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1년에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상여금의 명칭이 '성과상여금'이고, 그 지급액이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지급대상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최소 월 기본급의 90%는 업적 또는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지급된다.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최소한 월 기본급의 90%가 지급될 것은 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 지급 방법, 지급 실태,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은혜적 성격의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지급기준일)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수년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 왔으므로, 이러한 노사합의에 의해 성립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협정서 제2조에서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3조(성과상여금)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면서, 임금협정서 제1조에서 정한 임금 항목과는 별도로 지급조건과 지급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노사합의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시마다 이 사건 상여금을 그 자체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왔고 그러한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법정 최저기준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법정 최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중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문제 원고들은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중 휴일근로수당(26일 초과근무시)을 계산함에 있어 산정시간을 6시간[= 1.5시간(1H × 1.5 × 1일) + 4.5시간(9H × 0.5 × 1일)]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26일 초과 근무 시)의 산정시간은 5.5시간[= 1.5시간(1H × 1.5 × 1일) + 4.0시간(8H × 0.5 × 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범위 원고들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근로함으로써 받은 연차수당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8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한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8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따라서 각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의 기초가 된 근로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3)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과 근로기준법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24조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들 중 2004. 7. 1. 이전 입사한 사람은 근속기간 10년에 대하여 누진제의 적용을 받고, 그 후 입사한 사람은 단수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4. 7. 1. 이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단수제보다 유리한 누진제의 적용을 받아 왔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산정한 퇴직금의 계산식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하한으로서의 퇴직금(단수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산정식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분 재산정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의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은 이유 없다.

라.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재산정 및 구체적인 산정식 이 사건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정 최저기준 등을 적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법정수당별 가산률 및 원고들의 근로시간 또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른 시간을 곱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1)

통상시급 차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2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므로, 원고들의 추가 통상시급은 '(월 기본급의 90%) ÷ 2달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2. 법정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추가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아가 원고들의 재산정한 통상시급은 기본 통상시급과 추가 통상시급을 합한금액이고, 이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2. 법정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원고들의 근로시간

가)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의 합의로 시간 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미 원고들은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관념적, 형식적으로 배분된 근로시간에 근거한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의 기본근로시간, 시간 외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시간외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 간의 합의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산정시간 및 법정 최저기준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청구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가 아니어서 이중지급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근로시간의 계산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구체적 산정시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추출 방법 및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각 원고들에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갑 제11호증)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미사용 연차일수를 추출한 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차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매년 선지급하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일수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019. 8. 7.자 문서제출서 참조).

나)

판단

(1)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먼저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즉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과 함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연도 중간에 퇴직하여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에 따르면, 1991. 7. 31. 이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1년간)를 기산일로 하여 만근일수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991. 8. 1. 이후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간 만근일수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내역(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들 중 일부는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지급받거나(이하 '선지급 유형'이라 한다), 일부 원고들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이하 '후지급 유형'이라 한다).

(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관계 및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근로자들이 해당 기산일부터 1년간 개근 또는 8할 이상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의 기산일 전날까지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에 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다음 해의 기산일에 발생하는 것이 된다.

○

원고들이 제출한 연차수당 계산표에 따르면, 원고들은 각 해당연도에 피고들로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

예컨대, 원고 순번

49.

BS(선지급 유형)과 원고 순번

1.

U(후지급 유형)의 경우를 나누어 표로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

○

이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부분을 정리하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같은 시트의 '근무기간' 기재 각 근무인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부여된 연차일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기준인 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속년수에 따른 미사용 연차일수를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지급분' 시트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같은 시트의 '근무기간' 기재 각 근무인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부여된 연차일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기준인 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속년수에 따른 미사용 연차일수를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다.

(3)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발생 연차휴가수당)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시트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통상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이다.

(4)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공제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기존 통상시급에 기초한 연차휴가수당은 전부 지급받았음을 전제로(갑 제11호증), 이 사건 상여금 상당의 추가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들이 기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연차휴가수당을 각 공제하기로 한다.

(5)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계산식은, '[재산정 통상시급(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 - 기지급 연차휴가수당(갑 제11호증)'이 된다.

4)

재산정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차액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를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연장근로수당 차액의 계산

○

원고들의 평일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은 33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연장근로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33시간'로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 받았음을 자인한 연장근로수당 '기본 통상시급 × 33시간'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추가 통상시급 × 33시간'이 계산식에 해당하고, 이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2. 법정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추가 인용 연장근로수당 22일 근무'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휴무일근로수당 차액의 계산

○

원고들의 휴무일근로수당 산정시간은 13.5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휴무일근로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휴무일근무일수 × 13.5시간'로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 받았음을 자인한 휴무일근로수당 '기본 통상시급 × 휴무일근무일수 × 13.5시간'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휴무일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추가 통상 시급 × 휴무일근무일수 × 13.5시간'이 계산식에 해당하고, 이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2. 법정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추가 인용 휴무일근로수당 23일~26일 근무'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야간근로수당 차액의 계산

○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산정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오전근무일수 × 0.5시간} +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오후근무일수 × 1시간}]'로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 받았음을 자인한 야간근로수당[(기본 통상시급 × 오전근무일수 × 0.5시간) + (기본 통상시급 × 오후근무일수 × 1시간)]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추가 통상시급 × 오전근무일수 × 0.5시간) + (추가 통상시급 × 오후근무일수 × 1시간)]'이 계산식에 해당하고, 이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2. 법정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추가 인용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휴일근로수당 차액의 계산

○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산정시간은 합계 5.5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휴일근로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휴일근무일수 × 1.5시간} +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휴일근무일수 × 4.0시간}'로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 받았음을 자인한 휴일근로수당 '기본 통상시급 × 휴일근무일수 × 6.0시간'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추가 통상시급 × 휴일근무일수 × 5.5시간) - {기본 통상시급 × 휴일근무일수 × 0.5시간(5.5시간 – 6시간)}]'이 계산식에 해당하고, 이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2. 법정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추가 인용 휴일연장근로수당 26일 초과 근무'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주휴수당 차액의 계산

○

원고들의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34.667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주휴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34.667시간'로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 받았음을 자인한 주휴수당 '기본 통상시급 × 34.667시간'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주휴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추가 통상시급 × 34.667시간'이 계산식에 해당하고, 이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2. 법정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추가 인용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바)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계산

○

연차휴가수당 차액은, '[재산정 통상시급(기본 통상시급 + 추가 통상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로 산정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갑 제11호증)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5)

소결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산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의 합계액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시트의 '연차휴가수당 포함 법정수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의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란의 기재 각 돈이 된다.

마.

미지급된 퇴직금의 재산정 및 구체적인 미지급된 퇴직금의 산정

1)

평균임금의 재산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단). 앞서 인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차휴가수당 제외)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위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범위 등 아래와 같은 법리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등

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의 기초가 된 근로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

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 기간,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액수가 통상임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구체적인 미지급된 퇴직금의 산정

가)

재산정된 월 평균임금 산정

○

피고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에,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기타(휴가비)의 12분의 3 해당액을 월평균상여금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뒤, 그 합계액을 기초로 월 평균임금을 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이 사건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존에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3. 퇴직금 미지급분' 시트의 각 '추가인정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4. 퇴직금 미지급분' 시트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란 원고별 각 기재 금액과 같다.

○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과 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합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피고들이 기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켰던 3개월간 지급된 기본임금과 월평균상여금을 전부 합산하여, 이를 퇴직금 산정 기준일수로 나눈 후 30일 곱하면 재산정된 월 평균임금이 산출된다. 이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4. 퇴직금 미지급분' 시트의 '재산정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재산정된 법정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법정 최저기준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4. 퇴직금 미지급분' 시트의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가)항에서 재산정한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각 원고별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재산정 평균임금 × 산정기간(= x년 + y/12개월 + z/365일)(원 미만 버림)'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돈이고, 이는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4. 퇴직금 미지급분' 시트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기지급된 퇴직금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4. 퇴직금 미지급분' 시트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재산정된 법정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금액을 미지급된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4. 퇴직금 미지급분' 시트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원고들 중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이 음수가 될 경우, 해당 원고들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없으므로 '0'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에서만 반영하고,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4. 퇴직금 미지급분' 시트에서는 별도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5.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들이 당초 소장에서 미지급 상여금만을 청구하다가 2019. 11. 11.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2019. 11. 11.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성립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애초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미지급된 상여금만 구하고 있었을 뿐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2019. 8.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더라면 추가로 지급되었어야 할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위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하면서 피고들의 문서제출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을 의사를 표시한 사실, 2019. 11.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이 2019. 10. 22. 또는 10. 29. 제출한 문서를 근거하여 그 청구를 확정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미지급된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고, 소장 등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그 소장 등 제출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위 각 채권 중 위 2019. 8.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3년이 도과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재항변

1)

원고들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미지급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것임을 명시하면서 일부 청구하였고, 2019. 7. 9. 임금 지급 계산을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19. 8. 28. 청구 변경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한 사실피고들의 문서제출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하였다. 이는 소제기 당시부터 임금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4.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퇴직금 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이러한 원고들의 재항변에는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소멸시효가 2019. 7. 9. 중단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2)

원고 순번

58.

X을 제외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경우

○

미지급된 상여금 청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청구와 미지급된 퇴직금 청구는 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한편 원고들이 2019.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청구한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 원고들은 2019. 7. 9.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제출하는 문서를 통해 미지급 상여금과 퇴직금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의 청구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후 2019. 8.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더라면 추가로 지급되었어야 할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위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를 추가하면서 장차 피고들의 문서 제출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미지급 상여금 청구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서로 다른 근로기간 및 법적 근거(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기초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제기로써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원고들이 2019. 7. 9.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의 청구금액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먼저 소송의 제기가 아닌 소송 중에 있었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의 경우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이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원고들은 2019. 7. 9. 원고들의 근무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개별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가진 원고들에 대한 퇴직 전 3개월분부터 퇴직 시까지의 급여명세서, 상여금명세서 및 퇴직금산정내역표 등의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것은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채권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최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신청서의 송달 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신청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제출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취지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제출일인 2019. 7. 9.자로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단체협약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2016. 6월분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채권의 지급일은 2016. 7. 10.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2016. 7. 10.은 일요일이어서 위 조항의 단서에 따르면 2016. 6월분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채권의 지급일은 2016. 7. 8.(금)이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6. 7월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이 사건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만근일수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은 위 '1년간 만근일수를 80% 이상 출근'의 요건이 성취되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다만 그 시기지정권 행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도중에 퇴직 등으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된 시점에 비로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9. 7. 9. 문서제출명령 신청한 것은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채권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한 최고에 해당하고, 이후 6개월 이내인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제출일인 2019. 7. 9.자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도 위 2019. 7. 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즉, 2016. 7. 9.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원고 순번

58.

X을 제외한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는 청구금액에 미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만을 기재하고, 장차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것임을 표시한 사실, 원고들은 2019. 7. 9.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될 문서를 통하여 미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의 청구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후 원고들은 미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미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2019. 8.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미지급 상여금 청구는 이 사건 퇴직금 청구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제기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미지급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추후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최고'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겠다고 기재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사유가 '미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것임'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미지급된 퇴직금 채권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구체적 사유의 추가 또는 보완으로서 동일한 소송물의 확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미지급된 퇴직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제출일인 2019. 4. 29.자로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 순번

58.

X의 경우 원고 순번

58.

X은, 1 2019. 4. 29. 근무기간 2009. 9. 25.부터 2014. 10. 8.까지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 이 사건 소송 중인 2019. 7. 9.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3 이후 2019. 8.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새로운 근무기간인 2014. 11. 1.부터 2017. 3. 31.까지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순번 58. X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2019. 7. 9.자 문서제출명령은 최고에 해당하고, 이후 6개월 이내인 2019. 8. 28. 새로운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각 미지급된 채권은 2019. 7. 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6.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 없는 점, 2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제20조)과 이 사건 상여금(제23조)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임금 조건 등을 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H시 교통국 버스운영과 버스행정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H 시내에는 피고들을 포함하여 33개의 버스회사가 T조합을 조직하여 운영 중이고, 위 33개 버스회사에는 약 5,800여명의 근로자가 R단체 S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근로 중이다. 위 33개 버스회사 전체의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의 매출액은 피고들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하여 왔고, 비록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 규모를 유지하였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법정수당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억 원으로 위 33개 버스회사들의 2020년 연간매출액(5,821억 원)의 약 0.0007%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33개 버스회사들에서 근무하는 5,

하여 근로 중이다. 위 33개 버스회사 전체의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의 매출액은 피고들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하여 왔고, 비록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 규모를 유지하였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법정수당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억 원으로 위 33개 버스회사들의 2020년 연간매출액(5,821억 원)의 약 0.0007%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33개 버스회사들에서 근무하는 5,800여명의 모든 근무자들이 추가 법정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 1,200억 원이 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다른 모든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고, 그중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모든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통상시급 재산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장래에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3 피고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피고들의 부채비율이 현재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상태라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피고들은 버스 준공영제의 적용을 받으면서 매년 CH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20년의 경우 피고들을 포함한 CH지역 33개 버스회사들은 2020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1,881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비록 CH시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금이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하기는 하였지만, 버스 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있는 이상 피고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미지급 이 사건 각 법정수당, 퇴직금과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들이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8.

결론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미지급된 상여금, 이 사건 각 법정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별 총 합계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한혜진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