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노23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다양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AB 및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 중 BL, N, AZ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의 피해 근로자 21명 중 W, N을 제외한 19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 근로자 21명 중 BL, N, AZ를 제외한 18명의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A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