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3377 판결

2024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S와 V는 피고인과의 각 계약관계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S와 V의 근로계약서 및 성과급 산정자료는 S와 V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과급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S와 V의 근무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성과급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과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S와 V의 근로자성에 관한 부분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와 V는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S와 V는 피고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21. 11. 11.부터, 근로시간을 09:00부터 17:00까지, 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 및 월급 6,170,000원(세전)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1>, 실제 고정적으로 주 5회 출 · 퇴근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다.

②

당심 증인 X은 "피고인이 S, V와 X은 수직적 관계라고 말하였고, S와 V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X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③

S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F는 이에 이의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S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S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3. 9. 14.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24. 선고 2023가단106380 판결). V 또한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23. 3. 21.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차전1011 ).<3>

④

S, V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지시받은 업무들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고 업무수행 결과에 관하여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이를 카카오톡 메시 지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 보고하였다<4>.

나.

피고인의 기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S, V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2개 사업장의 일을 같이 봐주었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매월 순수익3%를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S, V와 사이에 위 성과급 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5>, ② 피고인은 위 진술 당시에 S, V에 대한 2022. 1.부터 2022. 10.까지의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그 금액이 14,527,973원인 사실 또한 인정하였던 점<6>, ③ 당심 증인 X은 "과태료는 고지서가 와도 납부하지 않거나 경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 손실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 V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약정 또한 근로계약에 포함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태료를 지출액에 포함시켜 성과급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제2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