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24. 5. 14. 압제1283호의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심판의 범위
원심은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과거 접근매체 양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행위로 각각 입건된 경험이 있음에도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터넷도박으로 큰 금액을 탕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F 등 6인과 합의한 데에 이어, 당심에 이르러 H 등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미결구금일수가 상당한 기간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