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6. 18. 선고 2024나17173 판결

(인천)2024나1717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8,39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7.부터 2024. 9. 2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해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