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본소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20.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H, K, V, AE, AG, AK, AL, AS, AT, B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본소로 인한 부분 중 1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위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I.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B 합자회사)는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로,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 근무방식<1>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9년도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피고는 2009. 1. 23.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일 사납금은 65,000원(1차제는 85,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인 시흥시에서도 2010.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5.경부터 최저임금법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납금 인상폭을 줄이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교섭을 이어갔다(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2.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일 80,0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잠정적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합의안은 사납금 인상 폭이 크다는 이유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었다).<2>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4.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은 73,000원(1차제는 95,000원)으로 인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1년 임금협정이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11년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금협정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 을 제1, 2, 30,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C의 증언, 제1심의 원고 AH, AU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II.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춰졌으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3> 범위 안에 있는 종전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이 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2011. 10.부터 각 원고들 청구 기간까지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 중 '원고 주장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합산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본소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서면 합의인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유효하고 원고들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사납금을 소폭으로 인상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1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빈차시간, 주행시간 및 시동이 꺼진 시간) 및 운송수입금은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에 의하여 기록되어 택시운수회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택시운수회사 별로 택시의 배차 및 반납시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위한 세차, 후임 근무자를 위한 가스충전, 사납금 입금 등 구분 가능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3 더욱이 피고의 택시 운행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인 시흥시로 피고가 운영하는 콜 배차를 통해 승객의 절반 가까이를 유치하여 택시 운행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합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종전 임금협정이 체결된 지 2년 만에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의 45%에 불과한 1일 3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면서도, 사납금은 오히려 종전의 65,000원에서 73,000원으로 12% 인상하였다. 종전 임금협정과 2011년 임금협정 사이에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종전 소정근로시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으며,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노·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한편, 원고들은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종전 원고들이 지급받아 오던 임금의 액수가 삭감되었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성으로 인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가 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종전 임금협정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라 한다) 역시 실효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에 미치지 못하는바, 원고들이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 이른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 입사한 원고 K, AD, AF, AG, AT, BA에 대하여는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단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실효 여부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나(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따라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을 정하면서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이하 '효력유지 조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중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로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와 마찬가지이므로, 종전의 단체협약 중 해당 부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종전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하 '자동갱신 조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은 효력유지 조항 또는 자동갱신 조항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종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만료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도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바(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종전 임금협정은 제21조에서 그 유효기간을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제19조에서 "본 협정은 노사간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가지며 본 협정의 갱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I.의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201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11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종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유효한 협정에 의해 갱신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4. 7.까지는 소정근로시간 조항에 있어 강행법규 위반의 소지가 없는 임금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임금협정과 함께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 또한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실질
관련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강행법규 잠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유효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택시 운행을 하는 시간(이하 '사납금 소요시간'이라 한다)만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시간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2 택시의 시간당 운행수입은 운행지역의 경제규모, 유동인구의 숫자, 인구밀도, 다른 대체 교통수단 유무, 도시의 구조 및 밀집도,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같은 지역과 같은 회사 소속 택시라도 요일이나 시간대, 날씨나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달라지므로 사납금 소요시간을 그 중 특정 구간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도 사용자는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한 고정급을 지급하여 왔던바, 위 1항 및 2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택시 운수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되기 전에 합의하여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사납금 소요시간에 수렴하거나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4 원고 AH, AU은 제1심의 본인신문 과정에서 '출퇴근 약 2시간 동안 1시간 평균 15,000원을, 그 외 시간에는 1시간 평균 10,000원 가량의 운행수입을 얻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운행지역인 시흥시의 경제규모, 인구밀도, 도시구조 및 근무일지와 타코미터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금은 위 원고들이 진술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여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사납금 소요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2011년 임금협정으로 사납금은 종전의 65,000원에서 73,000원으로 인상되었는바, 사납금 소요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임에도 소정근로시간은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사납금 소요시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K, AD, AF, AG, AT, BA에 대한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 201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유지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입사 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바,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2011년 임금협정 이후 입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위 원고들에게도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금액 원고들은 2011. 10.<5>부터 짧게는 2012. 1.까지(원고 14. P), 길게는 2014. 6.까지(원고 30. AG)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별 근로일수와 연도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법상의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 다음,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하여, 위 '법정 최저임금'으로부터 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 및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비교대상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시 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계산방식에 대하여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생산수당 및 성실수당도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금액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계산방법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별 근로일수)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비교대상 임금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등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는 반면, 그 단서에서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배제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한편, 2009. 6.경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은 '노사가 부가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지급기준을 월 승무일수 1일당 2,000원으로 하는 '생산수당'을 신설하여 2011. 4.부터 2013. 3.까지 원고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생산수당을 폐지하고 기존 생산수당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매월 승무일수를 기준으로 1일 2,000원을 지급하는 '성실수당'을 신설하여, 2013. 4.부터 당시 근무 중이던 원고 H, K, V, AE, AG, AK, AL, AS, AT, BA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실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성실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할 무렵 임금대장에 '성실수당'과 별도로 '부가세 경감'란을 추가하고, 2013. 10., 2014. 2., 2014. 5.경 원고들에게 위 성실수당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11호증, 을 제63, 65, 6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생산수당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노동부 시행지침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생산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실수당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4.부터 생산수당을 폐지하고 기존 생산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성실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성실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할 무렵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부가세 경감'란이 추가되고, 피고는 2013. 10., 2014. 2. 및 2014. 5.경 원고들에게 위 성실수당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생산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실수당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4.부터 생산수당을 폐지하고 기존 생산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성실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성실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할 무렵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부가세 경감'란이 추가되고, 피고는 2013. 10., 2014. 2. 및 2014. 5.경 원고들에게 위 성실수당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성실수당의 법적 성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성실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최저임금 미달액 원금 부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월별 근로일과 연도별 최저시급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인 별지3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 '최저임금(A)'란 기재 각 돈으로부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 상여금 및 성실수당을 합산한 같은 표 '당심 인정 비교대상 임금 합계(B)'란 기재 돈을 공제한 같은 표 '당심 인정 차액(A-B)'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는 불가결하게 견련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의 재정을 고려하여 사납금을 최대한 인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적 파탄 상황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은 2011년 임금협정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 및 진정을 하는 등 그 효력을 다툴 방법을 강구하여 왔고 결국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본소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III.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사납금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연동된 사납금 관련 조항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피고는 사납금을 달리 정했을 것으로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기하여 2011년 임금협정 중 사납금 관련 의사표시를 취소<7>하므로 사납금 관련 조항은 이러한 점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아래 가, 나.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금 상승액의 1.3배 상당의 사납금 한국노동연구원의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임금인상에 따라 약 31.4%의 간접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바, 임금의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은 '인상되는 임금액의 약 1.3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원고들은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액(최저임금 미달액)의 1.3배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2011년 임금협정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납금액의 합계액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반소 청구금액' 중 '1 임금상승액의 1.3배 상당의 사납금' 기재 돈과 같다.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피고의 운송수입금은 대체로 운송원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피고는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운송원가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존에 납부받은 사납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 즉, 당기순이익 0원이 되는 수준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것이고, 당기순이익 0원 이상을 얻기 위하여 피고가 추가로 납부받았어야 하는 사납금 금액은 아래 표의 '추가 사납금'란의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매월 부담하는 추가 사납금에 매년 재직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사납금액의 합계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반소 청구금액' 중 '2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기재 돈과 같다. <8> <9> <10> <11> 2. 판단 가. 일부 무효시 전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되어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된다거나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가정적 의사의 합치를 의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은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사납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201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일 때, 위 임금협정의 다른 부분인 사납금에 관한 가정적 의사와 관련된 주장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무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일부가 무효가 될 때 '일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 또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고려하여서도 아니된다.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바,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2011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그 내용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납금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지 않아 이에 관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IV.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