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조직도에서 1열 최하단의 'AJ', 4열 최하단의 'AF'를 각 삭제하고, 3열 최하단의 'AA'를 'AK'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의 6 내지 9행의 '따라서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10여 년 동안 원고와 한 팀으로 유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정규직 근로자인 D에게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기간제법 제1조)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기간제법 제8조),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기간제법 제9조 내지 제5조의3). 반면에 근로기준법은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외에 특별한 차별구제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권한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다만, 원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직접 차별의 해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