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E에게 15,198,530원 및 그중 13,174,65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351,320원에 대하여는 2013. 3. 11.부터, 454,580원에 대하여는 2013. 4. 11.부터, 412,070원에 대하여는 2013. 5. 11.부터, 408,010원에 대하여는 2013. 6. 11.부터, 397,9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각 2020.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예비적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일원에서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2008년경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0. 6. 22.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에서 2시 30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0년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 12. 27. 2011년 임금협약, 2011. 12. 21. 2012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간급 최저임금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액수 등을 조정하고 성실입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인상<2>한 것 외에는 2010년 임금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이하 2010년·2011년·2012년 각 임금협약을 통틀어 '2010년 임금협약 등'이라 한다).
피고는 2012. 4. 19.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부분을 제외하면 2008년 단체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이다. 피고는 매년 위 시간급 최저임금을 2010년 임금협약 등에서 정한 월 급여 산정방식에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2010. 7.부터 2013. 6.까지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는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4, 43,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 따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안의 경과 제1심에서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본소청구를 기각하므로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본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위 합의를 기초로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동결을 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고(법원조직법 제8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대법원이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0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사건을 환송받은 이 법원은 위 판단에 기속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6. 22.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3년까지 이를 유지하였는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0년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 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3>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10. 7.부터 2013. 6.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10년 임금협약 등에 기하여 산정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만약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의 일부로서 1일 6시간 40분에 대응하는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구하는 취지라면 원고들이 1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한 후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 H에게는 2008년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라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4> 나)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5> 다) 위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제63조)을 두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2010. 7.부터 2013. 6.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2008년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8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H에 관하여 본다. 원고 H이 2011. 2.경 피고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인데, 2008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 H에게도 2008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원고들에게는 2010. 7.부터 2013. 6.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H은 2011. 2.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0. 7.부터 원고 A, B, C는 각 2012. 3.까지, 원고 E는 2013. 6.까지, 원고 F은 2011. 9.까지, 원고 G은 2011. 7.까지, 원고 H은 2011. 10.까지 기간에 대하여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6시간 40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기본급(=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나, 나머지 임금 항목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의 주장 요지 기본급과 승무수당 이외에 근속수당, 성실근무수당, 환급수당, 상여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원고들이 최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4 임금차액표의 '근무일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므로, 결국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 기재 금액(= 근무일수 × 최저시급 × 6시간 40분)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임금 항목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가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차수당, 성실근무수당(성실수당), 기타수당, 환급수당, 상여금으로 구분된다. 그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기본급과 승무수당 외에 나머지 임금 항목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교대상 임금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판단
근속수당, 성실근무수당 근속수당과 성실근무수당에 관하여 2008년 단체협약(제29조, 제31조)과 2012년 단체협약(제27조, 제28조), 2010년 임금협약 등에서 그 지급 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일정 지급 조건(월별 근무일수가 만근일인 26일<6> 이상 등)을 충족하는 원고들에게 매월 1회 호봉당 5,000원의 근속수당, 50,000원의 성실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 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7>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위 임금의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지급 제한 사유는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휴직자',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자', '사고 발생으로 보험접보한 자'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위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환급수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 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을 제2, 5,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0. 7. 1.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들이 납입할 1일 사납금에서 2,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2,000원의 환급수당을 지급한 사실, 위 환급수당은 피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분기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별도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 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한편, 2009. 6.경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제1호증)은 '노사가 부가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III. 5.항 참조), 노동부 시행지침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지침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환급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 2008년 단체협약과 2012년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분기별로 15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면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분기 중 정상 근무일수가 분기별 만근일수에 미달되는 자' 등 일정한 지급 제한 사유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피고는 위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분기별로 1회(3월, 6월, 9월, 12월) 15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위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 상여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도 그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최저임금법 제1조) 분기별로 15만 원이 지급된 것을 매월 5만 원이 지급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수당, 기타수당 연차수당과 기타수당은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데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2010년 임금협약의 별첨1 월급여 산정표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부분을 따로 청구하고 있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그 지급을 명하는바, 그 액수는 별지4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 기재 금액과 같다.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주휴수당은 비록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아니지만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인바, 만약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해당액에 관하여는 이중지급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위 미지급 주휴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8> 마) 소결론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승무수당뿐만 아니라 근속수당, 성실근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고, 환급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제외된다. 또한 아래 라.항에서 인정되는 미지급 주휴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각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4 임금차액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결국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4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 금액(= 최저임금 - 비교대상 임금 합계)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H은 2011. 2.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0. 7.부터 원고 A, B, C는 각 2012. 3.까지, 원고 E는 2013. 6.까지, 원고 F은 2011. 9.까지, 원고 G은 2011. 7.까지, 원고 H은 2011. 10.까지 기간에 대하여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주휴일수<9> × 6시간 40분 × 시간급 최저임금<10>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주휴수당(= 주휴일수 × 2시간 30분 × 시간급 최저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원인으로 하여 추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는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가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미달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2010년 임금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2010년 임금협약 등은 적어도 주휴수당에 한정하여 볼 때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
2008년 단체협약에서는 '만근일을 정상근무한 경우에는 4일분의 기본급을 주휴수당으로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8조 제1항), 2012년 단체협약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4조 제1항), 2010년 임금협약에서 월 주휴수당에 관하여 1일 통상급 10,280원(= 201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4,11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2.5시간)에 주휴일수<11>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2011년 임금협약과 2012년 임금협약에서도 시간급 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
2008년 단체협약에서는 '만근일을 정상근무한 경우에는 4일분의 기본급을 주휴수당으로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8조 제1항), 2012년 단체협약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4조 제1항), 2010년 임금협약에서 월 주휴수당에 관하여 1일 통상급 10,280원(= 201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4,11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2.5시간)에 주휴일수<11>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2011년 임금협약과 2012년 임금협약에서도 시간급 최저임금만 바뀌었을 뿐 월 주휴수당에 관하여 2010년 임금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 지급의무와 그 산정방식(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고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없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주휴수당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2010. 7.부터 2013. 6.까지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4 임금차액표의 '근무일수' 기재와 같은 사실,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무일수에 따라 2010년 임금협약 등에서 정한 주휴일수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주휴일수는 같은 표의 '주휴일수' 기재와 같다. 결국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은 같은 표의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 기재 금액(= 최저시급 × 6시간 40분 × 주휴일수)과 같다.
피고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지급 방식을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주휴수당 지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기지급한 주휴수당 피고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2010. 7.부터 2013. 6.까지 지급한 각 월별 주휴수당이 별지4 임금차액표의 '기지급 주휴수당'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결국 2010. 7.부터 2013. 6.까지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4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 기재 금액(=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 - 기지급 주휴수당)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미지급 주휴수당'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주휴수당'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위 주휴수당 해당액은 비교대상 임금액에 산입하기로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F, G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기재 일에 위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거나 그 전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던 사실,<12> 같은 표의 '계속근로기간 말일'에 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하였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13> 위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액' 기재 금액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은 사실<14>을 인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위 원고들이 각 월별로 별지 4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기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최저임금'은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최저임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연차수당, 기타수당, 환급수당 및 상여금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같은 표의 '월 평균임금' 기재 금액(= 최저임금 + 연차수당 + 기타수당 + 환급수당 + 상여금)과 같다(앞서 본 미지급 주휴수당과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지 않다). 위의 각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 총액'과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위 원고들은,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고,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2011년 28,800원(= 4,320원 × 6시간 40분), 2012년 30,533원(= 4,580원 × 6시간 40분)]이 위 1일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위 원고들이 매일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는 매월 차이가 있었고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위와 같이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및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것인데, 그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임금 항목들도 존재하므로<15>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그 통상임금은 위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위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 말일까지)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기재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 ÷ 365, 원 미만 버림)과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이를 합산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을 동결하였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8.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E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주휴수당의 합계인 15,198,530원(= 12,747,280원 + 2,451,250원) 및 그중 1 2010. 7.부터 2013. 1.까지 기간에 대한 13,174,65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3. 3. 1.부터, 2 2013. 2.분인 351,32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3. 11.부터, 3 2013. 3.분인 454,5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4. 11.부터, 4 2013. 4.분인 412,0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5. 11.부터, 5 2013. 5.분인 408,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6. 11.부터, 6 2013. 6.분인 397,9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7. 11.부터 각 위 2020. 12. 18.까지는 원고 E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제1 선택적 청구원인 2010년 임금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임금 등이 증액될 경우 별도의 협약 없이 그 증액된 금액의 약 1.4배<17>를 기존 사납금에 가산하여 사납금을 자동으로 변경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인용되어 임금 등이 증액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청구하는 금액의 1.4배에 해당하는 사납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선택적 청구원인 소정근로시간수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 관계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2010년 임금협약 등에서 사납금을 인하하거나 소폭으로 인상한 관련 조항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37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약에서 사납금 액수를 인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양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2009년도 임금협약(을 제43호증) 및 2010년도 임금협약 등의 내용, 임금 인상에 따라 택시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은 인상되는 고정급 임금액의 약 1.3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청구하는 금액의 1.3배에 해당하는 사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4,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임금협약 제4조에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사납금이 자동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이 있는 사실, 2011년 임금협약과 2012년 임금협약, 2009년 임금협약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은 "정부 시책에 따른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제반임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이 변경되어" 직원 또는 회사에 혜택이나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조항의 문언과 앞서 본 2010년 임금협약의 체결 경위,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2010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매년 시간급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고시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위 조항이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인하여 늘어난 고정급 수입에 상응하는 사납금 인상분을 추가로 피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2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견련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 사납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18>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2010년도 임금협약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그 내용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납금액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지 않아 이에 관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는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201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만약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사납금을 증액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기본급 등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기본급, 주휴수당과 퇴직금만을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2019.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각주2)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사납금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단위: 원). 각주3) 앞서 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각주4) 앞서 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각주5) 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각주6) 한 달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 각주7) 이와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가 1 1년 이상 근속하고, 2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하고, 3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운전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이하 근무자에 대하여 월 만근 시 부가가치세 감면 추가분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근하지 못할 때에는 월 만근일수로 일할정산하여 '성실근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각 금액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52413 판결 참조). 각주8) 이와 같이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 외에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산입하지 않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특정 월에 미지급 주휴수당이 존재하고 법정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미지급 주휴수당 제외) 합계를 공제한 차액이 음수이거나 미지급 주휴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주9) 원고들은 월별 주휴일수를,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26일 이상인 경우 4일, 24일이나 25일인 경우 3일, 22일이나 23일인 경우 2일, 20일이나 21일인 경우 1일, 19일 이하인 경우 0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10)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당해 연도 최저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정하였으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법정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11) 2010년 임금협약 등에서 정한 "1일 통상급과 [별첨2] 근무일별 급여 기준표의 각 액수를 비교하면, 2010년 임금협약 등은 한 달 근무일수가 1~7일인 경우 0일, 8~13일인 경우 1일, 14~19일인 경우 2일, 20~25일인 경우 3일, 26~31일인 경우 4일의 주휴일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주12) 원고 A는 2011. 12. 31.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나, 같은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5호증의 1), 그 다음 날인 2012. 1. 1.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각주13) 원고 F은 2020.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2. 4. 7.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였으나, 이는 2011. 10. 7.의 오기로 보인다[원고 F은 2011. 10. 7. 피고에서 퇴사하였고(갑 제1호증의 6), 2020. 7.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도 같은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였다. 각주14) 원고 F의 경우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425,9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갑 제5호증의 5), 원고 F이 기지급 퇴직금으로 739,930원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2020.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4). 각주15) 원고들이 받은 임금 항목 중 주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무수당, 상여금은 일정 일수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된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1항,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2015. 10. 1. 이전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다. 각주17) 월 급여가 120,800원이 인상될 경우 사납급 174,910원 증액(2010년 임금협약의 별첨3 성실입금액 변경 기준표 참조). 각주18) 앞서 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