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H, I, K, AB, AF, AG, AH, AI, AJ, AK의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에 대한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는 원고(반소피고) H, I, K, AB, AF, AG, AH, AI, AJ, AK에게 별지2 ‘본소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본소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가.항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제1항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H, I, K, AB, AF, AG, AH, AI, AJ, AK의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의 6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춘천시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원고 C, D, E, F는 피고 합자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근로자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B 합명회사(이하 ‘B’라 한다)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피고들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개정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법률 부칙에 따라 피고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시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 A의 임금협정
2010. 7. 1. 이전 임금협정
피고 A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08. 1. 1.경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06,000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0. 7. 1. 이후 임금협정
피고 A과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M연맹 춘천지역 기업별 노동조합은 2010. 7. 1.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A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2. 2. 5.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0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1>
피고 A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4. 4.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12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2>
피고 A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6. 2. 29.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14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A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6. 12. 30. ’업계실정에 부합되지 못하는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금 및 수입금 하한선을 동결하기로 하되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은 임금산출표를 적용할 것을 합의하고,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2017. 1.부터 12.까지 정한다‘는 취지의 임금협정서 합의사항(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8. 3. 2.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3>
피고 B의 임금협정
2010. 7. 1. 이전 임금협정
피고 B(변경 전 상호: AL 합명회사)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N노동조합 AO분회는 2009. 9. 2.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2009. 10. 31. 2009년 임금협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및 기본급을 인상하는 보충협약(이하 ’2009년 임금협정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7. 1. 이후 임금협정
피고 B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N노동조합 AO분회는 2014. 2. 28.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09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B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P연맹 AQ 분회는 2016. 2. 26.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7. 3. 27.경 ’1. B 노·사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하여 2016년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임금 및 수입금하한선을 동결하며, 2017년도 시급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은 임금산출표를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적용기간은 2017.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정함에 노·사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2. 2017년도 행정명령 또는 지시에 의거, 새로운 사항이 발생 시 이에 부응하는 방법론을 추가로 협의 결정한다‘는 취지의 임금협정서 합의사항(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P연맹 AQ 분회는 2018. 2. 28.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연도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강원도 택시운임·요율 변동
피고의 사업장소가 포함된 강원도의 택시 운임·요율의 변동내역(중형택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2016. 6.부터 퇴직일 또는 2019. 7.까지 별지5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퇴직자의 근무기간 및 퇴직금 지급 내역
원고 H, I, K, AB, AF, AG, AH, AI, AJ, AK은 별지6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속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B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H, I, K, AB, AF, AG, AH, AI, AJ, AK은 위 원고별 퇴사일 무렵 피고 B로부터 별지6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존 내역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무일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일 근로하고 1일 휴무하여 월 18일(2월은 17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