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의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AB, AD, AF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AL, AM의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W의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에 대한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는 원고(반소피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AB, AD, AF에게,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AL, AM에게,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은 피고(반소원고) W에게 별지2 '본소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본소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가.항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제1항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과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 원고(반소피고) AB, AD, AF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 원고(반소피고) AL, AM과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 W와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의 60%는 원고(반소피고) W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이 부담한다.
위 가., 나.항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춘천시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피고 합자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원고 AB, AD, AF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원고 V, AK, AL, AM, AN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원고 W는 피고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피고들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개정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법률 부칙에 따라 피고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시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 A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2010. 7. 1. 이전
피고 A와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07. 5. 1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0. 7. 1. 이후
피고 A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O 노동조합은 2010. 7.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A와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2. 2.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0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A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6. 3. 5.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12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1>
피고 B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2010. 7. 1. 이전
피고 B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06. 7. 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0. 7. 1. 이후
피고 B과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P분회는 2010. 8.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B과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P분회는 2016. 1.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0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B과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P분회는 2017. 1.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B과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P분회는 2018. 1.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C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2010. 7. 1. 이전
피고 C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Q분회는 2007.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0. 7. 1. 이후
피고 C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Q분회는 2010. 7. 27.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5.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월 90시간)으로 단축하고, 기본시급을 5,580원으로 인상하며,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다. 관련 임금산정표는 아래와 같다
피고 C와 그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노동조합은 2017. 5. 29.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0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C와 그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노동조합은 2018. 3. 2.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C와 그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노동조합은 2019. 8. 12.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D의 임금협정
2010. 7. 1. 이전
피고 D은 2008. 1. 1.경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06,000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0. 7. 1. 이후
피고 D과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AO 노동조합은 2010. 7. 1.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2. 2. 5.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0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2>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4. 4.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12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3>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6. 2. 29.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14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6. 12. 30. '업계실정에 부합되지 못하는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금 및 수입금 하한선을 동결하기로 하되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은 임금산출표를 적용할 것을 합의하고,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2017. 1.부터 12.까지 정한다'는 취지의 임금협정서 합의사항(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8. 3. 2.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4>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연도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강원도 택시운임·요율 변동
피고의 사업장소가 포함된 강원도의 택시 운임·요율의 변동내역(중형택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2016. 6.부터 퇴직일 또는 2020. 3.까지 별지5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퇴직자의 근무기간 및 퇴직금 지급내역
별지6의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속기간'란 기간 동안, 원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은 피고 A의, 원고 AB, AD, AF은 피고 B의, 원고 AL, AM은 피고 C의, 원고 W는 피고 D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은 피고 A로부터, 원고 AB, AD, AF은 피고 B으로부터, 원고 AL, AM은 피고 C로부터, 원고 W는 피고 D으로부터 위 원고별 퇴사일 무렵 별지6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존 내역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위 각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일 근로하고 1일 휴무하여 월 18일(2월은 17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