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20109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O 주식회사는,

1)

원고 A, E,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제1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 C, D, G,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제1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F에게 1,713,946원 및 그중 1,667,862원에 대하여는 2021. 9. 2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46,084원에 대하여는 2021. 9. 2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 I, J, L, M, 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제1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8.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 B, C, D, E, F, G, H, I의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I, J, L, M, N의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가 소송상 예비적 병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 예비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피고들이 항소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도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제1심 법원은 원고 A, E, H의 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O'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원고 I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다. 원고 L, M, N(이하 '원고 L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K은 아래와 같이 각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다[이하 설시의 편의상 제4의 나.4)항 피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의무 부분과 제5항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고 L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K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되, 택시 운전으로 매일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피고들에게 납입한 후(이하 이를 '사납금'이라 한다) 남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이하 이를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배차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또는 합의를 체결하여 시행하였다(피고들은 위 임금협정 또는 합의를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3>

<4>

<5>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망 K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5.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인 R, S이 2021. 3. 5.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100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망 K의 형제들로서 차순위 공동상속인인 원고 L, M, N가 망 K을 상속하고,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7, 8, 10, 11, 17, 18, 19, 20, 갑 제9호증의 1, 2, 3, 4, 을가 제7호증의 1, 2, 3, 을가 제9호증의 1, 을가 제11, 12, 13,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 3년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또는 퇴직일(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퇴직하였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인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미달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퇴직하였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6, 8, 10, 14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 임금협정 등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와 근로일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변경되지 않았다. 즉,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계속하여 하나의 택시를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근로일수 역시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일은 26일(단,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하였다.

②

피고들 임금협정 등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일평균 택시운행거리, 유류사용량 및 영업건수가 일부 감소하고, 일평균 운송수입 및 실차율이 일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 일평균 택시운행거리, 유류사용량 및 영업건수가 일부 감소하고 일평균 운송수입 및 실차율이 일부 증가하였다고 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들의 사업구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2009. 7. 1.로부터 약 6년 반이 지난 2016. 1. 1.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의 경우 2009. 7. 1.경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서울특별시가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여 피고들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중앙임금협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요청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서울특별시가 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택시요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이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운송비용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데에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의 산정

가)

월 소정근로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만근일 26일(단, 2월은 평년의 경우 24일, 윤년의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앞서 본 산정 방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

2017. 1. 1. ~ 2018. 12. 31. : 172.22시간[= (일 6시간 40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일 6시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이와 같다.]

○

2019. 1. 1. ~ 2020. 12. 31. : 202.77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6> ÷ 7일 ÷ 12개월]

다)

월별 최저임금의 산정

(1)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4호증, 을가 제2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월별 실근일수와 만근일수가 각각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중 '실근'란<7>과 '만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월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중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단, 원 미만 버림. 이하 금액 계산에 관하여 이와 같다).

3)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가)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기타수당, 성실수당, 장려수당, 운행보조금, 국경수당, 휴일수당,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항목들 중 국경수당, 휴일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각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경수당, 휴일수당, 성과급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4)

피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의무

원고 L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K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월별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망 K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5. 사망하였고, 원고 L 등이 망 K을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미지급 임금으로, ① 원고 L 등과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산정표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위 산정표 '합계'란 기재 금액, ② 원고 L 등에게 각 437,212원(= 망 K에 대한 산정표 '합계'란 기재 금액 1,311,636원 × 법정상속분 1/3), ③ 원고 B에게 위 산정표 '합계'란 기재 금액 6,028,608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5,986,648원(이에 따라 인정하는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중 '당심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5.부터[다만 원고 G의 경우 9,089,315원(2018. 1.분부터 2020. 4.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위 2020. 5. 5.부터, 나머지 2020. 5.분부터 2020. 8.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각 피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이미 퇴직한 원고 B, C, D, G, H, I(피고 Q 부분), J, 망 K의 소송수계인 원고 L 등의 경우]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변론 종결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I(피고 O 부분)의 경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3호증, 을 제28,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B, D, F, G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만근일수, 퇴직금 산입 대상이 되는 수당, 피고들이 각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8> 해당 월의 중간에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과 퇴직금 산입 대상 수당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때까지 일할 계산된 임금으로 본다.

나)

이에 따라 원고 B, D, F, G이 피고 O으로부터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근속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 계산액'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O은 원고 B, F, G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상당의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원고 D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인 1,200,321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1,155,600원(이에 따라 인정하는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퇴직금'란 중 '당심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B, D, F의 경우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5.부터, 원고 G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20.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15.부터 각 위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따로 판단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된 청구로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는바, 이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참조).

또한, 제1심 판결은 ①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각 원본에 관하여 이 법원 인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였고(별지1 인용금액표 참조), ② 이 법원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5.부터 이 사건 2021.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피고 O의 경우 2021. 9. 23., 피고 Q의 경우 2021. 9.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③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앞서 제4의 나. 4)항 '피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의무' 부분과 제4의 다. 2)항 '구체적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위 부분들도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① 부분 및 위 ② 부분은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위 ③ 부분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위 ③ 부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소송비용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어서(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