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4나20468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5면 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 외 5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910호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5. 3.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F 외 5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F 외 5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은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2385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