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누39570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4. 3. 14. 의결 B로 한 [별지 1] 제1 내지 5항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울산, 경남 및 경주 지역(이하 '울산 등 지역'이라 한다)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원, 명)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의 정의 및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 기중기(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27종을 말한다.

2)

국내 및 울산의 건설기계대여업 시장현황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기업(건설, 정비업체 등)및 공공기관이 조종기사를 고용하여 기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이 보편화되어, 2021. 12. 31. 기준 전체 건설기계 532,240대의 49.5%인 263,679대가 임대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2020. 12. 31. 기준 국내 건설기계사업자의 76.7% 및 울산시 건설기계사업자의50.7%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의 처분 경위 등

1)

원고의 행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거래조건 결정 행위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착시킨다는 목적 하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래 와 같이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단체협약안(발췌)

단체협약안 제9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은 건설기계와 부속장비의 임대료를 첨부된 적정임대료 기준표와 같이 정한 것이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에 한 작업분의 임대료를 적정임대료의 1.5배로 정한 것이다. 또한 제9조 제2항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내로 제한한 것이다. 원고는 운영위원회, 각 지회별 총회 등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5. 13., 2020. 7. 27. 및 2021. 8. 30.에 울산에서 사업 중이던건설업자, 중기사무실 및 골재업체들에게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년 사업계획에 따라 울산시의 거의 모든 건설업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1)

C 신축 현장

C 신축 현장은 울산 중구 D에 위치한 C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 현장이다. C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F에게 지하구조물 철거,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J에게 철공 공사를, G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 위탁하였다.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H(상호명: I)은 F와 2019. 6. 1. 에, E과 2019. 11. 1.에, G과 2019. 11. 15.에, J와 2020. 1. 1.에 각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산하 AY지회로부터 H이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를 하는 등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초래하였다고 보고받자, A노동조합(이하'A노조'라 한다) AZ지역본부에 H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이에 A노조 AZ지역본부는 2020. 2. 6. H을 조합 업무활동 방해, 조직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제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2.경 E, F, J, G에 단체협약 체결, H과의 거래 중단 및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사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 및 건설기계 투입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였다. 위 건설업자들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는 2020. 2. 24.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2020. 2. 26.부터 C 신축 현장에서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20. 2. 26.부터 2020. 3. 4.까지 원고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운송 및 건설기계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F와 G은 2020. 3. 4.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협약 체결사실을 전달하며 2020. 3. 4.부터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함을 통지하였다.

(2)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울산 울주군 L 일원의 1공구를 조성하는 공사 현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M,N 및 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 N 및 O은 2020. 1. 6.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R에 위탁하였다.

M은 2020. 3. 10.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P(상호명: Q)과 살수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R은 2020. 1. 2. 원고의 구성사업자 S(상호명: T)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전부를 배차받기로 하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경부터 구성사업자의 장비 사용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하였다. 건설업자들이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는 2020. 4. 20. K 공공주택지구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실시하고 네이버밴드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R은 2020. 8. 19.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추천하거나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중기사무실로부터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절반 등 필요한 건설기계를 배차받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8. 24. 네이버밴드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함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한 구성사업자 S의 징계를 A노조 AZ지역본부에 요청하였고, A노조 AZ지역본부는 원고의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업무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9. S을 제명하였다.

(3)

U 건설 현장

U 건설 현장은 울산 북구 V에 W을 건설하는 현장이다. U 건설 공사의 시공사인 X은 토공사, 포장공사 및 우수공사를 2020. 4. 21. Y에 위탁하였고, Y은 2020. 5.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Z(상호명: AA)과 구두계약 후 2020. 5. 16. AB(상호명: AC)의 굴착기를, 2020. 6. 내지 7.경 AD의 굴착기를 각 배차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20. 6.경 Y에, 구성사업자의 장비 사용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및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구성사업자와의 건설기계 임대 및 배차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였다.

위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자, 원고는 2020. 6.경 위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이고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건설기계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Y은 2020. 7. 7.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구성사업자 AD, AB의 굴착기를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징계 대상자에 있는 구성사업자는 고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9. 2.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9. 3. AD과 AB의 징계를 A노조 AZ지역본부에 요청하였고, A노조 AZ지역본부는 2020. 9. 15. AD과 AB에 대하여 정권 1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성사업자 Z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조합의 업무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0. 11. 9. A노조 AZ지역본부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A노조 AZ지역본부는 2020. 11. 21. Z을 제명 결정하였다.

다)

건설업자에 대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

(1)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앞서 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있었던 현장과 동일한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M이 시공사이고 R이 협력사인 현장이다. 원고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운행 중단함에 따라, M은 비구성사업자인 AE(상호명: AF)의 살수차를 계약기간 2020. 7. 6.부터 2020.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M의 비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사용에 대해 천막 농성으로 항의하였고, M은 비구성사업자인 AE의 살수차를 2020. 6. 29., 2020. 7. 1.부터 2020. 7. 4.까지 총 5일 사용한 끝에 AE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비구성사업자의 살수차가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된 이후인 2020. 8. 28. 구성사업자인 P이 살수차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2)

AG 신축현장

AG 신축현장은 울산 울주군 AH 및 AI 일원에 울산 AG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이다. AG 신축현장의 시공사는 AJ, 협력사는 AK이고, AK은 2020. 4. 24. AJ로부터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았다.

AK은 원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AL(상호명: AM)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배차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20. 5.경 AG 현장의 건설업자인 AJ와 AK에 비구성사업자인 AL의 건설기계를 배차받지 말고 원고가 추천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위 현장에서 원고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 등 작업을 금지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건설업자들이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는 2020. 5. 23. 위 현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시작하였고, 2020. 5. 26. AJ에 건설기계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AK은 자체적으로 보유중인 건설기계 및 비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2020. 6.경 공사를 재개하였다.

원고는 2020. 6. 11. AK에 대하여 자가 장비를 철수시키고 원고 지회의 3개 이상 사무실에서 배차를 하여야 한다는 추가 협약조건을 요구하였다. AK은2020. 6. 23.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다수 조합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회와 협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도 함께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7. 9. AK이 배차권을 양도하지 않아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를 위반하였다며 다시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고, AK이 2020. 8.경 덤프트럭 중 70%에 대한 배차권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준 이후인 2020. 8. 16. 원고는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하였다(이하 ①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및 ③ 건설업자에 대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하고, 각 행위유형별로'이 사건 제1행위', '이 사건 제2행위', '이 사건 제3행위'라고 한다).

2)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24. 3. 14. 의결 B에서, 원고의 행위 중 ①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거래조건 결정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 2호에,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③ 건설업자에 대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각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제1 내지 4항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및 제5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시정명령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거래조건 결정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52조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및 건설업자에 대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강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 제27조에 따라 각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납부명령

(1)

부과 여부

(가)

건설업자에 대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는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구 공정거래법 제28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거래조건 결정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의 일환으로 오인한 측면도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고 판단되는 점, AV지부의 구성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점, 원고의 영향력이 울산 등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①

연간예산액

건설업자에 대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는 2020. 8. 28.경 종료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20년의 연간예산액 544,073,867원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②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부과기준율

원고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오인한 측면도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 구성사업자들의 다수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고, 원고의 영향력이 1개 광역시에 한정되어 그 위법성이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구 과징금고시 Ⅳ. 1.항 단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③

구체적인 산정기준

원고의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54,407,387원이다.

(나)

1차 조정

원고에게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같다. (다)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항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2차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라)

부과과징금 결정

원고에게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구 과징금고시 Ⅳ. 4. 바.항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4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