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I중 순번 제2번의 죄, 제3의 죄,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II 중 2013. 8.부터 2014. 6.까지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판시 제1의 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순번 제1, 3번의 죄,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II 중 2014. 7.부터 2015. 3.까지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또는 임금정기지급일이 지난 때,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각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H에 대한 2013. 8.부터 2014. 6.까지의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14. 6. 28.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