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208377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531,28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막구조물 제조․도소매․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D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오버레이텐트, 캐빈을 대금 40,556,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8. 6. 30.까지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설계내역서, 시방서에 따른 제품을 납품하여(계약일반조건 12.1, 12.2) 조직위원회의 모형시험 등 검사를 거쳐(계약일반조건 12.4, 12.7, 14)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계약일반조건 13.1). 또한 시공 완료 후 공급제품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정한 인원을 현장 관리인원으로 상주하도록 해야 하며(계약일반조건 15.1), 공급제품의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공급제품을 보수하여야 한다(계약일반조건 15.2).

나.

피고 C은 2017. 6. 15.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E 공사’를 대금 7,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위 공사에는 바닥데크공사, 판넬공사, H빔 기초공사, 캐빈 및 컨테이너의 임대 및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C은 공사를 전담할 관리자를 선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통지하고 그 이력서를 제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제6조 제1항). 또한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의 작업과정에 대하여 조사, 의견청취, 자료제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다.

원고는 2017. 12. 20.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형틀 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2018.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판넬형 캐빈의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보수 작업에 투입되었다. 원고는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 2.4m 높이의 캐빈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08:30경 발이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제11 흉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8. 1. 30.부터 2018. 3. 19.까지 척추성형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6, 24, 25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책임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원고가 지상 2.4m 높이의 캐빈 지붕에 올라가 천정 누수의 보수 작업을 하고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위 규칙에 따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갑 제13, 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역시 사다리를 내려오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은 30%로 정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E 임대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위 공사에 바닥데크공사, 판넬공사, H빔 기초공사, 캐빈 및 컨테이너의 임차 및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C은 공사를 전담할 관리자를 선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통지하고 그 이력서를 제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제6조 제1항). 또한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의 작업과정에 대하여 조사, 의견청취, 자료제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실(제10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1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는 ‘조직위원회’와 회의에 참석하여 공정, 캐빈의 운반․설치 방법, 설계변경, 검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빈의 누수 사실은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도급인으로서 공정을 감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주식회사 B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도급인임에도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피고 주식회사 B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위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9조, 위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 기인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의 실질적 고용주라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고용주는 피고 C이고, 달리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의 실질적 고용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위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캐빈만이 설치되고 오버레이텐트는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주식회사 B는 아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전부를 피고 C에게 도급하였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도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달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25, 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

가)

갑 제22,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서 기술연수를 위하여 2018. 2. 17.까지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고 2015. 3. 25.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18. 6. 20. 재외동포(F4) 자격(만료일자 2021. 6. 18.)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연장이 허가된다. 원고는 국내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 및 취업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창호공의 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6. 15.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창호공 자격을 취득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창호공의 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까지

4)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 척주손상편 Ⅰ-A-1-c.항, 도시일용노동자 직업계수 5, 영구장해 32%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고 후 촬영한 MRI에 의하여 급성 병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달 이내에 촬영한 MRI 영상에서 급성 소견이 나타난 사실, 원고에게 달리 골절이나 수술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후유장해는 기왕증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8. 3. 19.까지 100%. 이후 32%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기간인 2018. 6. 30.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원한 상태가 아닌 이상 입원기간과 같이 휴업한 것으로 보거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 치료비 4,820,230원

다.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10,976,280원, 장해급여 26,017,200원 합계 36,993,480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24,320,000원

마.

합계 80,531,286원

4.

결 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80,531,2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2.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