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1.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7층과 8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근로자 E 및 2018. 12. 1. 근로자 F과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분 임금 257,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674,712원 및 퇴직금 합계 23,902,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5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B, G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각 퇴직일까지에 한함) 퇴직근로자 4명에게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부분 포함)
G, B, E, F의 고소장
H, I의 각 확인서
J 스낵코너 근무내역, 입퇴사 내역 정리
D, 매점 사업가동기간 및 근로자근무기간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액 확인, 기록검토 및 체불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않은 임금(판시 체불임금은 최저임금과의 차액만을 계산한 것이다)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기간, 근로자 중 3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9.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