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39
판결선고
2021.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 소재 C 실질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9. 7. 1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부터 2019. 7. 18.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9. 7. 1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21,21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9. 7. 1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9. 7월분 임금 1,269,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체불금 미정산 확인)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D은 일을 한 만큼만 돈을 받아가는 프리랜서였을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8. 8월 이후로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먼저 D이 근로자였는지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그 사업장에 비치된 기구, 재료 등을 이용하여 미싱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D이 2018. 8월경부터 일한 물품의 개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지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D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당시의 최저임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