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75
판결선고
2025.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임금을 기존월 2,450,000원에서 월 2,9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1. 위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961,7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자료(임금입금 통장내역), 피진정인 제출자료,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211,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 2025. 12. 4.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