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D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 각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전체를 합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D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D은 이 사건 회사와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개시일인 2022. 9. 1.부터 퇴사일인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기일연장을 합의한 바도 없이 위 퇴직금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근로자 D이 정년에 도달한 이후 이 사건 회사와 1년 단위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고 퇴직금 역시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아온 점, ② 피고인은 2022. 9. 1.경 D과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촉탁직 계약을 재차 체결한 후 2022. 9.29. D에게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D은 2022. 12. 31.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새로 기산되는 2022. 9.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2022. 9.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 110,60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근로자 D은 1954년생으로 1999. 5.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4년경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여 퇴직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2022. 12. 31.까지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다. 한편 D은 2008년까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근로시간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미달하였고, 이후 2020년부터 다시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한다. D이 작성한 퇴직금 영수증에 의하더라도, D이 2020. 3. 22.경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35,448원을, 2021. 9. 15.경 2020. 3. 1.부터 2021.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918,025원을, 2022. 9. 29.경 2021. 9. 1.부터 2022. 8.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331,821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D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2019. 3.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각 촉탁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을 합산하려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D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각 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비교하면, 2020. 9. 23.자 및 2022. 9. 1.자 근로계약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2021. 9.경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계약 내용은 전후의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 3. 1.자 근로계약(계약기간 2020. 2. 28.까지)은 위 두 계약과 임금 등에서 일부 근로조건이 상이하나, 이는 각 근로계약이 당해 연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급여와 근로시간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 D은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당해 연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년 미만, 월 26일근무'시의 기준급여를 적용받았다. 그 밖에 위 각 근로계약 사이에는 별다른 공백 기간이 존재하지 않은 점, D은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동일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제18조에서 "입사후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하며,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정년으로 퇴직하여 촉탁으로 전환된 촉탁직 운수종사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촉탁직 근로자는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 등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4조 제1항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 정함 없이 계속 재고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회사에 1999. 5.경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촉탁직 근로자로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이 각 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아온 이상 기존 근로관계의 단절을 수용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D이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없어, 각 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수 있다"라고 정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의 퇴직 후 퇴직금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D은 2022. 9. 23.경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계속 근로기간은 3년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은 D에게 2022. 9. 1.부터 퇴사일인 2022. 12. 31.까지 4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10,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