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281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11. 28.까지 및 2024. 4. 2.부터 2025. 3. 1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11. 28.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한 E의 2022년 12월분 주휴수당 675,556원, 2023년 3월분 주휴수당 675,556원, 2023년 6월분 주휴수당 675,556원, 2023년 7월분 주휴수당 675,556원 주휴수당 소계 2,702,224원과 2024. 4. 2.부터 2025. 3. 1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E의 2024년 8월분 주휴수당 675,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11. 28.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8,337,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체불임금 산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E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