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순번 24.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45
판결선고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7.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2. 임금 2,3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5,406,517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별지 체불내역 기재 각 진정인 또는 진술인, 순번 24. C 제외)
사실확인서(G),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은 실제 사용자가 아니고, 임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의 업무범위를 『방송제작업무로 한정하며,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적 책임을 가진 대표이사의 민, 형사적 책임은 대주주에게 있음을 쌍방 합의서로 보증』한다는 취지의 취임 승낙서, 『신임 A 대표이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대관업무와 플랫폼관리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대한 업무만 관장하고, 재무 및 인사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주식회사 H가 책임지고, 회사 운영과 관련한 민, 형사상의 법적인 부분은 주식회사 H에 있음을 문서로 확증한다』는 취지의 면책합의서가 각 2016. 7. 11. 작성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관업무, 플랫폼관리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로 하면서, 방송 송출업무 속행 및 부동산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련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구인광고를 통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등 위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주주간 주식양수도 분쟁이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우선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조치들을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다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다수 있고, 체불임금 액수규모도 적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체불내역 순번 24.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957,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7. 11. 22. 이 법정에서 C이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환
별지
각주1) ( = 280,364,213원 - C 34,957,69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