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0가합10296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I 주식회사는 2020. 3. 28.부터, 피고 J 주식회사는 2020. 3.

27.부터, 피고 K 주식회사는 2020. 3. 28.부터 각 2023. 9. 21.까지는 연 6%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과 피고 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40%는

피고 I 주식회사가, 나머지 60%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E, F, G, H와 피

고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60%는 피고 J 주식회사가, 나머지 40%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E과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5%는 피고 K 주식회사가, 나머지 45%는 원고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1)

피고들은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3)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존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

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최저임금법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만 한다)에서도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2)

피고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각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들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1>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 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고 한다)

나)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라 한다)

다)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 한다)

다.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과 같다.

라.

일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 및 퇴직연금 가입내역

피고 J는 2014년경부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피고 J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가운데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F, G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이라고도 한다)에 가입하여 이에 따른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