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76
판결선고
2022. 2. 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E’의 대표로서 2018. 8.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8.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20.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4.분 임금 92,0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18,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경 근로자 G과, 2019. 11. 4.경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내용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즉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4.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9. 9.분 임금부터 2020. 4.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34원(월급 1,800,000원)을 임금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근로자 F에 대하여는 2019. 8.부터 2020. 4.까지에 한하여)에 대하여 각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내용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즉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20. 4.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9. 4.분 임금부터 2019. 7.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34원(월급 1,800,000원)을 임금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술서
수사상황(임금 미지급,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한 책임 귀속주체 검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 독립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다. 최초 3개월 동안은 단골고객이 없으므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월 180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것은 임금이 아니다.
F 등이 E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근로자로서의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이들이 경쟁업체에 합류한 후 갑자기 근로자라 주장하며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임금 지급 여부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다.
판단
휴무는 F 등이 다른 직원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하므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휴일이나 출퇴근시간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만 정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F 등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등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F 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업계 관행이라는 등의 이유로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 등은 자격증만 취득하였을 뿐 거의 아무런 경험이 없어 일을 배워야 했으므로 현실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정하는 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매출의 25%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F 등은 계약을 할 때 매출의 몇 %를 자신의 수익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E의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F 등은 영업시간에 맞춰 출근을 해야 했고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 등은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휴무 외에는 별도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일로 외출을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F 등은 일을 갓 시작한 초보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고객의 피부상태를 진단하여 시술방법이나 약품 등을 결정할 능력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술약품을 변경하는 등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는 시술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고객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④ 피고인들은 F 등이 각자의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라고 하지만 예약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 그 직원이 고객을 배정하고 F 등은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목적이라면 이들에게 일정 수의 고객을 배정하는 것으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F 등은 고정급을 받았을 뿐 배정받은 고객의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초보자와 경력자 간 수수료 차이를 두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부관리사들이 짧은 기간에 피부관리 시술이나 가게 운영 노하우 등을 배워 다른 업체로 이직하거나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미용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부관리사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징표로 볼 수는 없다. ⑥ F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위탁계약해지 확인서(증 제1호)는 F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해준 서류이므로 근로관계 여부를 증명할 서류는 아니다. ⑦ 증인 I의 경우는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가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당시 이미 6년 경력을 가지고 있던 증인과 아무런 경험이 없는 F 등을 같은 지위에서 논하기는 어렵다(피고인들이 피부관리사는 프리랜서이고 매니저는 근로자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계약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것으로 보여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약한 점, F 등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고소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