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38
판결선고
2023.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의 소유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빌딩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8년은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22. 10. 31.까지 건물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8.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70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8.월경부터 2022. 5.월경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각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근로한 C의 2018. 11. 임금을 1,224,810원으로, 2020. 6. 임금을 1,28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하였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여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27,634,034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22. 10. 31.까지 건물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4,714,2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6. C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