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나200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사일, 퇴직일 및 퇴직금 중간정산일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택시 회사와의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택시 회사에 납입하고(위 납입금을 '사납금'이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월 총 수령액, 사납금 액수 및 연료공급량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을 통칭하여 '피고 노사'라고 한다). <1>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2013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5년경부터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며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체결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고정급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미지급 최저임금액, 2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 간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15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택시요금 인상, 카카오 택시 앱의 보급, 시계 외 할증의 전면 확대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실제로 감소하였다. 운송수입금이 증가하였음에도 사납금 액수는 큰 변동이 없었고, 피고가 지급하는 연료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나)

피고의 경우 사납금은 2009년 이래로 매년 상승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오히려 감액되었고, 사납금의 증액비율은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을밑돈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고정급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당해 연도 최저시급을 상회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G조합'과 'H단체 서울지역본부' 간 체결되는 '중앙임금협정'과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고, 고정급 인상에 따라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보다는 고정급을 동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선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이를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년 이전 임금협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원고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 예비적 주장).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제2 예비적 주장).

3.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기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장려금만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나머지 임금 항목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상여금, 숙달보조수당, 성실수당, 무민원수당, 승무장려수당, 실적수당, 부가가치세 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등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3)

판단

가)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교대상 임금에의 산입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이 적용된다.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2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며,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살펴본 각 임금협약에 의하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무민원수당은 각 임금협약에서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그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본문에 의하여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3> 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 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들은 상여금, 숙달보조수당, 성실수당, 무민원수당, 승무장려수당, 실적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이 소정근로의 수행과 무관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 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비교대상 임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만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수당이 소정근로의 수행과 무관한 조건이 부과되어 이를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상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는 비교대상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한편,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피고 노사가 2015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 체결 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산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4>에 따라 산정되므로 산정 방식 및 근거 법령이 다른 점, 2 피고 노사는 2015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기본급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을 뿐, 이러한 산정 방식을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6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6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5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4, 7, 9, 10, 13, 25 내지 29,32 내지 45, 47,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예비적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노사는 2006. 7. 28. 2006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이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1년 및 2013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015년 임금협정에서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20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2018. 2. 26. 전까지 약 11년 6개월간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분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은 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2015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따르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5>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은 1,069,714원(= 총 수령액 1,322,820원 -부가가치세 수당 160,000원 - 야간근로수당 93,106원)이다. 이를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휴시간 제외)<6>으로 나눈 금액은 6,211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 이는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각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5 2018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따르면,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은 1,156,205원(=총 수령액 1,401,272원 - 부가가치세 수당 160,000원 - 야간근로수당 85,067원)으로, 이를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155시간<7>으로 나눈 금액은 7,459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 2018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71원 적기는 하나, 이는 2018년 법정 최저임금 상승률 16.4%가 이전 최저임금 상승률(7.1%, 8.1%, 7.3%)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합계액은 1,251,745원(= 총 수령액 1,500,020 - 부가가치세 수당 160,000원 - 야간근로수당 88,275원)으로 이를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155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8,075원으로 2018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을 상회한다. 6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이 2013. 10. 12. 인상되었는데, 기본요금이 종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당 가산요금은 종전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각 인상되었고,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이른바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가 2017. 4. 13.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한 'K' 앱이 2015년 3월경 도입된 이후 2016년 3월경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일 평균 소득은 사결과(을 제10호증의 1) 및 2019. 7. 18.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증가분 분석결과에 관한 알림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 인상 전과 비교하면 인상 후 운전자당 일 평균 영업수입은 2019년경 20,912원 증가하였고, 일 평균 영업 건수는 2.9건 감소하였다(을 제10호증의 2).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서울특별시의 의뢰로 사단법인 I이 2015년 8월경 아래와 같이 발간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을 제49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증가하고 시계 외 할증이 전면 확대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 근로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 7 주식회사 J가 2018. 10. 8. 발행한 'J 리포트 2018'에 따르면 택시호출 서비스인'K' 앱이 2015년 3월경 도입된 이후 2016년 3월경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일 평균 소득은 110,894원이었으나, 2018년 9월경에는 152,436원으로 약 37.5% 증가하였으며, 앱 사용 이후 승객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9>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향상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실적 집계표(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2015년 161,91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7년 169,542원, 2018년 173,387원, 2019년 183,508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정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위 조항이 시행된 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들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이 수반되었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사납금을 기준으로 세금 등이 부과되는바,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과 동시에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이되,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피고는 택시요금 인상, 시계 외 할증의 전면 확대 및 앱택시의 이용 활성화등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 평균 금액이 30,000원(=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 평균 금액 139,000원 -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 평 균 금액 109,000원) 인상된 이후로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을 오히려 감축하였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3,000원 소폭 인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 이는 방향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사업구역 내 택시 사업자는 2016. 10. 1.부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었고(이하 '운송비용 전가 금지규정'이라 한다)<10>,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공문을 통해 사납금 인상률조절 및 연료 전량 지원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위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을 제26 내지 28, 43, 51호증의 9).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8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연료 전량을 공급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사납금 납부 외에는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개선된 근무여건 속에서 자신들의 운송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10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G조합은 서울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H단체 서울지역본부와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연도별 각중앙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의 인상 제한, 연료 제공량 증대 등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 개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 중앙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30분이다(을 제9호증, 을 제51호증의 4, 7, 8).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관하여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중앙임금협정 및 사납금의 인상 제한, 고정급 및 연료 공급량을 일정 기준 이상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임금 단체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면서 2013. 10. 25.에는 임금 단체협정이 완료된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카드결제 및 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하였고(을 제34, 39호증), 위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협정서 또는 이사회 회의 녹취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을 제2, 7, 28호증의 1, 제32, 33, 36 내지 38, 41 내지45호증, 제50호증의 2, 제51호증의 10). 나아가 서울특별시는 위 가이드라인 위반 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관리비 및 통신비, 차고지 밖 교대 근무 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예정하였으며<11>(을 제29호증의 1, 제47호증, 제50호증의 3, 제51호증의 12), 위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을 제7, 28, 35호증, 제40호증의 2, 제51호증의 11),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익명으로 소속 사업장의 임금협정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을 제25호증, 제50호증의 4, 제51호증의 5).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2014. 3. 20. 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255개 택시업체 중 253개 업체 (99.2%,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을 제50호증의 5). 11 실제로 피고 노사는,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을 100,000원(= 2013년 임금협정 기본급 655,400원 - 2011년 임금협정 기본급 555,400원) 인상하고, 연료 공급량을 35l로 증가시켰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의 월 총 수령액을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363,938원(=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총 수령액 1,388,008원 -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총 수령액 1,024,070원),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27,704원(=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총 수령액 1,415,712원 -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총 수령액 1,388,008원),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84,308원(=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총 수령액 1,500,020원 -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총 수령액 1,415,712원) 각 인상하였으며, 2018년 임금협정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연료를 전량 지원하기로 정하는 등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과 서울시의 연도별 임금 단체협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한 2015년 및 2017년각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사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은 중앙임금협정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작은 결론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

금협정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작은 결론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에도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이상훈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