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8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5.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30%는 원고 B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재직일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축되었다(이하 피고의 각 임금협정을 'OOOO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원고 A은 퇴직일 당시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퇴직연금)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5. 8.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2025. 9.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2018년 이후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의 각 임금협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여전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금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판 단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피고에게, 원고 A은 2017. 10.부터 2020. 4.까지, 원고 B은 2017. 10.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기간을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2>
2016년 임금협정의 효력기간이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이고, 2018년 임금협정의 효력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며, 2020년 임금협정의 효력기간이 2020. 1. 1.부터 2020. 12.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각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직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나) 월 근무일수 :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 2020년 임금협정에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2019. 1. 1. 이후 기간의 경우,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7일 ÷ 12개월'이 된다.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각 기간별로 아래 표 '월 소정근로시간' 란 기재와 같다.
<4><5> 4)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46.38시간, 2018년 116.25시간, 2019년 136.87시간,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203.33시간이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월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 임금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조정수당, 무사고수당(운행숙달보조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원고들의 위 각 임금 항목에 대한 금액이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액수는 별지2 최저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기재 '비교대상 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론(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989,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의 2017. 10.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 총액 중개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 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 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6>,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모두 원고 B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식
원고 B이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 부분을 기초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원고 B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면,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이 주장하는 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오후 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야간근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야간근로시간을 정한 다음 실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 B은 오후에 근무하였을 경우 실근무일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야간근로시간은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 따라 일4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검토
원고 B이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구하는 2017. 10. 원고 B의 오후근로일수, 야간근로시간 및 피고의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주휴수당 제외)<7>, 승무수
당, 근속수당, 피고가 원고에게 당시 지급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별지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의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조정수당, 운행숙달보조금 합계<8>)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 40분, 5.66시간<9>)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 B에 대한 2017. 10.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해당 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으로 138,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10>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의 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되는지 여부<11>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의 각 임금협정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 제7조 제2항 및 2020년 임금협정 제7조 제6항), ②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어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 · 관리하면서 택시
운전근로자에게 자신의 월간 운송수입금 현황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 제7조 제4항, 제5항 및 2020년 임금협정 제7조 제10항, 제11항), ③ 택시요금의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되고 있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은 그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피고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곧바로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각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동안 발생한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는 그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에 반하여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강행규정을 몰각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계산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위 산식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B의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퇴사일 이전 3개월(2017. 8. 내지 2017. 10.) 동안의 각 해당 월별 '근로일수', '실지급 임금 합계', '초과운송수입금'이 별지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또한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기재와 같고, 위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그렇다면, ①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지급 임금의 총액,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초과운송수입금의 총합인 8,587,949원[= 2,907,415원(2017. 8.) + 3,472,707원(2017. 9.) + 2,207,827원(2017. 10.)]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93,347원(= 8,587,949원 ÷ 92일)이 되고, ② 퇴직금 미지급액은 9,216,774원[= 16,587,634원(= 1일 평균임금 93,347원×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2,162일 ÷ 365일) - 퇴직금 기지급액 7,370,860원]이 된다. 그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별지4 퇴직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원고 B에 대한 표 기재 부분과 같다. 다만, 원고 B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 미지급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 A의 퇴직연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급여제도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일반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이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하나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전문),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일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일반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사실<12>, 피고는 원고 A의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 제
도의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였고, 가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A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과실제 부담하였어야 할 부담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 및 지연이자를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 중 2017. 10.부터 2020. 4.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미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미납 퇴직연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10.부터 2020. 4.까지 원고 A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을 산정할 당시 임금의 액수에서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함으로써 위 금액의 합계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원고 A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퇴직연금 미지급액을 계산한 방식과 그 결과는 별지4 퇴직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원고 A에 대한 표 기재 부분과 같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퇴직연금 미지급액으로 합계 6,781,240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989,611원 + 퇴직연금 미지급액 5,971,6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피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4. 27.부터<13>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합계 582,329원<1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138,479원 + 퇴직금 미지급액 443,850원<15>)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피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