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89
판결선고
2024.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1.부터 2021. 12.까지 매월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292원을, 2022. 1.부터 2022. 12.까지는 매월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570원을, 2023. 1.부터 2023. 12.까지는 매월 최저임금 9,62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699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으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한 위 근로자 D에게 1주 최저 52.66시간부터 최고 70.99시간까지 근로하게 함으로써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미준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938,588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총 36,831,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612,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D이 2024. 6. 11.경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