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 중 F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 F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대지급금 1,000만 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500만 원의 형사공탁 포함) 2026. 6. 3.까지 나머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2026. 5. 29.경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2026. 6. 3.까지 F의 나머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F은 2026. 6.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재차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중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 F에 대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