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4,743,023원, 원고 에게 금 16,179,205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9. 15.부터 1995. 11. 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호증의 1 내지 12, 제4호증의 1 내지 12, 제5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의 1 내지 105 제7호증의 1 내지 176, 제9호증의 1 내지 97, 제10호증의 1 내지 101, 제11호증의 1 내지 191, 제12호증의 1 내지 235, 제13호증의 1 내지 158,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은 1973. 11. 20. 원고 는 1976. 12. 1. 각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총무부 관재과 수위로서 근무하다가 1994. 8. 31. 각 정년퇴직하였다.
노무제공약정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피고의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하면, (1)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이고,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로 정하여져 있고, 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 신정(1. 1.과 같은 달 2.), 설날(음력 1. 1.전후 3일), 삼일절(3. 1.), 식목일(4. 5.), 석가탄신일(음력 4. 8.), 어린이날(5. 5.), 현충일(6. 6.), 제헌절(7. 17.), 광복절(8. 15.), 추석날(음력 8. 15.전후 3일), 개천절(10. 3.), 성탄절(12. 25.), 기타 정부 또는 피고측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로 정하여져 있고, (2)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업무시간외에 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다.
노무제공실태
월별 실근로일수 : 원고 , 는 1991. 5. 1.부터 퇴직시인 1994.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수위로 근무하면서 매월 별표 1 근무현황표 가.나.의 (1)주간근무일수란, (2)격일근무일수란의 각 기재와 같이 주간근무 및 격일근무에 종사하였는데, 같은 표 (1)주간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 중 휴일인 경우는 같은 표 (3)휴일주간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이고, 같은 표 (2)격일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 중 휴일인 경우는 같은 표 (4)휴일격일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이다.
1일 실근로시간수 : ① 주간근무의 경우는 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중 12:00경부터 13:00경까지 1시간 정도를 점심식사시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경우 1일 실근로시간수는 9시간이고, ② 격일근무의 경우는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중 12:00경부터 13:00경까지 1시간 정도를 점심식사시간으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1시간 정도를 저녁식사시간으로 각 사용하였고, 24:00경부터 다음날 04:00까지 4시간 정도는 취침을 하였으므로, 1일 실근로시간수는 18시간이다.
(원고들은 수위 업무내용상 자유로운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을 별도로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피고는 위 인정의 1일 실근로시간수 중 원고들의 업무준비 및 퇴근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수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준비 및 퇴근준비 시간은 당연히 1일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월별 시간외근로시간수 : 원고들은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간근무의 경우는 1일당 1시간(1일 실근로시간 9시간 - 기준근로시간 8시간)씩, 격일근무의 경우는 1일당 10시간(1일 실근로시간 18시간 - 기준근로시간 8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시간외근로시간수는 별표 3 제수당 산정표 (4)시간외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수가 된다【 별표 3 제수당산정표의 (4)시간외근로시간 = [같은 표 제수당산정표 (2) 주간총근로일수 × 1시간] + [같은 표 (3)격일총근로일수 × 10시간] 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같은 표 (3)총근로시간수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매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월 191.1 시간( 44 / 7 × 365 / 12. 0.1 시간 미만 버림)을 공제한 시간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근로시간으로 본다 】.
월별 야간근로시간수 : 원고들은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격일근무의 경우 1일당 4시간(22:00부터 24:00까지 및 04:00부터 06:00까지)씩 야간근무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야간근로시간수는 별표 3 제수당 산정표 (6)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수가 된다【 같은 표 (6)야간근로시간수 = 같은 표(3) 격일총근로일수 × 4시간 】.
월별 휴일근로시간수 : 원고들은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일에도 주간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휴일근로시간수는 별표 3 제수당 산정표 (12)휴일근로시간수가 된다【 같은 표 (12) 휴일근로시간수 = [같은 표 (10) 주간휴일근로일수 × 9시간] + [같은 표 (11) 격일휴일근로일수 × 18시간] 】.
연월차휴가일수
원고들의 개근 여부 - 원고들의 위 미지급 임금 청구기간 중의 개근여부는 별표 1 근무현황표의 (6)개근여부 및 결근일수란 기재와 같다[ 을 제11, 12호증상의 원고들이 근로하지 아니한 날 중 "결근"표시 이외의 날에는 유급휴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근로의무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결근"표시일에 근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중 유급휴일 해당일에 근로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유급휴일 아닌 날에 근로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각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결근"표시일 중 유급휴일 해당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원고 이 1991.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1994. 5.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병가로 근로하지 아니하였음은 같은 위 원고가 자인하는 있는 바이므로, 이중 유급휴일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월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월차휴가일수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월에 한하여 매월 1일씩인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하여 별도의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법 제48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법 제48조 제2항) 정하여져 있고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 모두를 출근하거나 9할 이상을 출근한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각 출근상황 및 출근율을 살펴 보면 아래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원고 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991. 5.경에 25일(2년 이상 계속근로년수 16년에 대한 16일 + 그 이전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연가 9일), 1992. 5.경에 25일(2년 이상 계속근로년수 17년에 대한 17일 + 9할 이상 출근에 대한 8일), 1993. 5.경에 26일(2년 이상 계속근로년수 18년에 대한 18일 + 9할 이상 출근에 대한 8일)이고, 원고 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991. 5.경에 22일(2년 이상 계속근로년수 13년에 대한 13일 + 그 이전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연가 9일), 1992. 5.경에 22일(2년 이상 계속근로년수 14년에 대한 14일 + 9할 이상 출근에 대한 8일), 1993. 5.경에 23일(2년 이상 계속근로년수 15년에 대한 15일 + 9할 이상 출근에 대한 8일)이다.
그런데 원고 은 1992. 8.에 8일, 1993. 8.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원고 는 1991. 7.에 9일, 1992. 8.에 8일, 1993. 8.에 8일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하였으므로[피고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 기간 중 휴일은 연차휴가기간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연차휴가로 사용한 기간 중 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연차휴가일수는 별표 3 제수당 산정표 (15)연차휴가일수란 기재 각 일수가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이 91. 7. 1.부터 같은 해 31.까지 31일간, 94. 5. 15.부터 같은 해 29.까지 15일간 각 입원하여 근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법정연월차휴가로 전용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모두 매년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결국 모든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셈이므로 이 사건 연월차휴가수당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입원기간 중 그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병가기간을 연차휴가일수로 대체할 성질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임금지급실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 별표 2 통상임금산정표 (1) 내지 (5)란 의 각 기재와 같이 월별로 본봉, 학생지원비 및 수당, 급량비, 후생복리비,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였고, 이외에 매월 금 40,00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미지급 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핀다.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의 주장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동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위 정관 제85조에 의하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에 의하면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인사규칙으로 정하되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사무직원의 보수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인사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교직원복무규정, 일반직원인사규정, 교원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을 각 제정하여 이들 규정에 따라 피고의 사무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들 역시 위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정관상에 규정한 '사무직원'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복무 및 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위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1항, 피고의 정관, 교직원 복무규정, 일반직원 인사규정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뿐이고 근로기준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피고는 정관과 위 각 규정들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제수당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사립학교 사무기구의 설치,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는 절차를 따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그 학교법인의 정관과 이에 바탕을 둔 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 정관 등의 규정 중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로 되는 부분과 정관 등에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위 사립학교법상의 사무직원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나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비록 원고들이 받은 급여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명목의 제수당이 들어있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직종별 근로조건에 따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보수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적인 임금체계를 정립하여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도 피고 법인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는 본봉 및 수당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이를 지급받아 온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포괄 임금 이외에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하에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형근로제, 교체근로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변형근로 또는 교체근로에 관하여 이미 합의가 되어 원고들은 위 합의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변형근로제 또는 교체근로제 하에서 근로하게 된 것이므로 가사 1일에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정일의 감소된 근로나 휴무로서 보상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변형근로 또는 교체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니와 가사 변형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연월차휴가수당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위 연월차유급휴가기간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5항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의 성질은 임금청구로서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월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29.선고 94다18553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미지급수당에 대하여 합의가 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1991. 4.분부터 1994. 5.분까지 36개월 동안의 미지급수당으로 원고 에게 금 7,527,000원, 원고 에게 금 7,13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기간동안 제 수당으로서 위 지급받은 금원 이외에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7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1994. 5.경 199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금 7,527,000원을, 원고 는 그 시경 같은 명목으로 금 7,13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수당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나머지 수당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 사건 미지급법정수당도 임금이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받지 않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9. 28.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제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의 임금지급약정과 그 지급실태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거시한 본봉, 학생지도비 및 수당, 급량비, 후생복리비, 가계보조비는 모두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을 원고별, 월별로 합산한 원고별 월통상임금은 별표 2 통상임금산정표의 (6)월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앞에서 본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들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 소정의 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당 근무시간인 44시간 [(8시간 × 5일) + 4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경우 근무시간이 동절기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1시간씩 단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일 뿐이고 이로써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인 8시간을 합한 주당 52 시간을 기초로 계산하면 월 225.9 시간(52 시간/7일 × 365일/12월)이 되므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을 위 225.9 시간으로 나눈 금원으로서 별표 2 통상임금산정표 (7)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 액수가 된다.
제 수당의 산정
원고들이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면서 별표 3. 제수당 산정표의 각 해당항 기재와 같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대한 매월 1일씩의 월차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았고, 같은 표의 각 해당항 기재와 같은 연차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을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외 근로수당 : 원고들이 각 임금청구기간 동안 별표 1 근무현황표와 같이 근무함으로써 별표 3 제수당산정표 (4)항 기재 시간외근로시간과 같이 시간외근로한 바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하고 그 다음날 24시간을 휴무하는 이른바 격일근무는 결국 그 근무일 다음날의 근무까지 함께 근무한 결과에 이르는 근로형태로서 그 근무시간인 18시간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8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10시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시간외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매월 수령하였던 월급 중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매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월 191.1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별표 3 제수당산정표 (4)항 기재 시간외근로시간 중 월 191.1 시간 범위내인 별표 4 시간외근로수당산정표 기재 (3)항의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만을 지급하고, 월 191.1 시간을 초과하는 같은 표 (5)항의 시간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의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은 1992. 8.에 8일, 1993. 8.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원고 는 1991. 7.에 9일, 1992. 8.에 8일, 1993. 8.에 8일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는 유급휴가인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씩으로 환산하여 근로시간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근로시간을 월 191.1 시간 범위내인 별표 4 시간외근로수당산정표 기재 (3)항의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같은 표 기재 (5)항의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기재 (7)항과 같고, 이 액수를 계산의 편의상 별표 3 제수당산정표상에 그대로 이기하면 별표 3 제수당산정표의 (5)와 같다 [ 별표 3 제수당산정표의 (3) 총근로시간수 = + 이고, 별표 4 시간외근로수당산정표의 (5) 191.1 초과시간수는 별표 3 제수당산정표의 (3) 총근로시간수 - 191.1이며, 별표 4 시간외근로수당산정표의 (3) 191.1 범위내시간수는 (2) 시간외근로시간수 - (5) 191.1 초과시간수이다 ].
야간근로수당 : 원고들이 지급받을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는 [ 별표 3 제수당산정표의 (1)란 기재 각 시간급 통상임금 × 같은 표 (6)란 기재 각 야간근로시간수 × 0.5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7)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이미 피고로부터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의 야간근로수당으로 매월 40,000원씩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와 같이 산출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는 월별로 같은 표 (9)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휴일근로수당 : 원고들이 지급받을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 같은표 (1)란 기재 각 시간급 통상임금 ×【같은표 (10)란 기재 각 주간휴일근로일수 × + 같은표 (11)란 기재 각 격일휴일근로일수 × ,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부분과 중복되는 주간휴일근로일의 1시간분, 격일휴일근로일의 10시간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임금분만을 산출하는 것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13)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월차휴가수당 : 원고들이 지급받을 월차휴가수당의 액수는 [ 같은 표 (1)란 기재 각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 8시간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14)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 원고들이 지급받을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는 [ 같은 표 (1)란 기재 각 시간급 통상임금 × 같은 표 (15)란 기재 각 연차휴가일수 × 8시간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16)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제 수당의 합계 : 원고들 별로 미지급임금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미지급된 제 법정수당을 합산하면 같은 표(17)란 기재 각 금원이 되고(다만, 위 야간근로수당은 해당월에 따라서 오히려 초과지급되어 같은 표 (9)란 기재 액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는 그 초과지급분은 과소지급된 다른 법정제수당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같은 표 (17)란 기재의 월별 미지급수당합계액까지도 음수가 되는 경우는 그 초과지급부분은 그 전월의 같은 표 (17)란 기재 미지급수당합계액에 순차적으로 변제충당된 것으로 본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원고 의 미지급수당 총액은 금 22,270,023원, 원고 의 그것은 금 23,309,205원이 각 된다.
공제
그런데 1991. 4.분부터 1994. 5.분까지 36개월동안의 미지급수당의 일부로서 1994. 5.경 피고로부터 원고 은 금 7,527,000원, 원고 는 금 7,1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미 앞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금원상당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 은 금 14,743,023원( = 22,270,023 - 7,527,000 ), 원고 는 금 16,179,205원( = 23,309,205 - 7,130,000 )이 각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위 미지급수당 금 14,743,023원, 원고 에게 위 미지급수당 금 16,179,2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각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9.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1995. 11. 16.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우재 전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