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70
판결선고
2019.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2016년 1월분 임금 83,120원 등 임금 합계 2,165,650원을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2016년 1월분 임금 83,12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165,60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2017년 7월분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C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8시간)까지 합산하여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였는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 이 부분을 수정하면 C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304시간이다.<1>
이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산정액과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급여의 차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 , 와 같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에게 2017. 11. 7. 2,676,776원을 이체하였고, C는 '지난 해 11월 퇴직금으로 약 26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B에게 급여의 40%를 여름휴가, 추석, 설 연휴에 나누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의 성격에 대해서 근로자인 C, B은 떡값 내지 상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인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돈이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돈을 어느 항목에도 집어넣지 않은 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수당지급권이 발생하니까 이를 미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급여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아무런 명목 없이 근로자들에게 그냥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위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2015년 1월분 임금 191,620원 등 임금 합계 6,417,19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304,8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4.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492,504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2,164,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퇴직금 3,099,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2015년 1월분 임금 191,62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6,367,14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유죄를 인정한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이경
별지
각주1) [ { 8시간 + (2시간 × 1.5) × 5일 + 10시간 × 1.5 ]× 365/7/12 = 304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