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15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인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한편, 피고인은 2020. 4. 21.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D이 퇴직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새롭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는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역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점,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 사용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부과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한 점,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일정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바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라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의 방법이나 내용이 결정되는 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위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퇴직 근로자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퇴직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금품청산 의무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